배임횡령변호사 정의 및 가중처벌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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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6본문
여러분,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를 잠시 함께 보실까요? 배임횡령변호사가 원래의 법조문보다는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약간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2항. 다른 사람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원래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해서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어떠신가요? 횡령과 배임. 또는 배임과 횡령. 짝꿍처럼 함께 다니는 말이지만, 형법상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인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서 버티는 것과 맡긴 일을 배신하고 손해를 입히는 것. 딱 봐도 너무 다른 범죄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 두 범죄는 함께 다니는 것일까요? 횡령죄와 배임죄.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임횡령변호사를 통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차이점을 확실하게 파악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횡령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배임횡령변호사로서 횡령죄와 배임죄 중 여러분에게 그나마 더 익숙할 횡령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횡령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런 법률 조항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횡령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 횡령죄가 문제가 될 것 같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회사의 돈을 빼돌려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상상하시곤 하는데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령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생각보다 많은 대답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횡령죄,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시는 업무상횡령죄,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기본 횡령죄의 요건,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신분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달아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문제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보관자 신분은 법적인 문제없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재물의 소유자가 보관자에게 부탁하는, 일반적인 위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위임과 같은 법적인 계약일 필요는 없고, 관습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생긴 위탁 관계여도 횡령죄의 요건이 되는데요.
다만 횡령죄의 본질을 고려하면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관계로 범위가 좁혀지게 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금을 맡긴 경우라면 그런 관계는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령은 ‘불법영득의사’ 아래에서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보관을 해주던 사람이 자신(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고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뿐 횡령죄 고소는 어렵게 됩니다.
업무상 + 횡령죄. 자세히 살펴봅시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횡령죄는 방금 살펴보았으니, 배임횡령변호사와 ‘업무상’이라는 단어만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란 꼭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돈을 빼돌린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체에서 횡령을 해도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볼까요?
판례에 따르면 업무란 위탁관계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 또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입니다.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법이나 계약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이미 업무자의 지위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유? 이탈물?
배임횡령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런 것
지금 여러분의 눈 앞에 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세히 살펴보니, 잘 접힌 만원짜리 지폐로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빼돌리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려고 한다는 것을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 = 임무를 배신하는 죄!
배임죄는 다른 사람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아무 신분이 없을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불법행위만 아니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배신하고 손해를 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를 위반한다”는 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률이나 계약,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안 할 것이라 생각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만 일으켜도 배임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행위로 위험을 일으킨 이상,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임죄에도 업무상이라는 가중요소가 있기에
업무상횡령죄처럼, 배임죄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 배임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56조에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이라고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업무상횡령죄와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 또한 같아,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도적으로 배임 행위를 한 경우만 포함하고, 회사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판단이 잘못되어 손실을 입힌 경우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임죄와 횡령죄를 구분해 보았는데요. 이런 범죄의 구분은 고소를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소를 하게 된다면 왜 상대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장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의 고소대행을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배신당해 쓰린 마음, 배임횡령변호사가 빠르게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