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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죄고발 고려사항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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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

본문

사기죄고발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설마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겠어?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하려구. 세상을 혼자 살아?

사기죄고소, 난 안 해!

“…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 사기꾼인데. 피해자인 어머니가 저러시니

변호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방법, 있습니다. 사기죄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기죄고발 ‘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어도 사기죄고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사기피해자와 아무 관련 없는 우리가 글로만 봐도 답답한데, 실제로 사기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시라면 정말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성공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 온갖 전략을 사용합니다. 일부러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기 범죄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목숨을 끊어 그의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함, 바보같이 속았다는 창피함 때문에 혼자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고발을 해야 하는 이유

사기죄는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에게 시간이 많을수록 사기 피해금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고, 잡히지 않기 위해 잠적할 여유도 생깁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사기꾼을 처벌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사기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기죄고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기 범죄가 있구나, 이 사실만 알았다면 누구라도 사기죄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발조차 거부하면요?

우리 형법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기죄 고발 잘하는 방법 첫 번째 :

저 사람 정말 사기꾼인가? 의심하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설마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겠어?”

“지금 돈을 못 받았잖아! 그게 사기꾼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기죄고발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생각도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가야 합니다. 


만약 투자를 한 경우라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는데 투자금을 받아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기망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돈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그로 인한 결과를 기대하며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돈을 주었다면 사기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주었다고 해도 사기죄는 부정될 수 있는데요. 바로 고의 때문입니다. 


만약 사기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 사기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고발 잘 하는 법 두 번째 :

분노의 고발은 금지, 침착함을 유지하기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굉장히 복잡한 범죄입니다. 그 법리판단은 전문가라도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고발을 하고 싶다면 우선 진정하고 사기범죄가 일어난 배경과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고발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인 만큼 절대 가볍게 진행돼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 진지함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분노에 차서 고발하겠다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저 상대방이 처벌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발 잘하는 법 그 마지막,

피해자를 설득하기 ?

물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마음은 피해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다리면 돈을 줄 거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거야’와 같이 일종의 현실도피를 하는 것이라면 진지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피해를 실감하고 고소를 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처벌을 아주 가볍게 하는 요소입니다. 사기꾼에게 좋은 일만 하고 후회하기 싫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것이 범죄 피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횡령전담센터를 통해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뤘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만 알아도 형태조차 없었던 불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에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한 마음, 동주가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