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친족상 도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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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4본문
경찰아저씨, 들어보세요. 세상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요즘 사정이 어렵다고 이 나이에 일하러 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더니. 돈을 빌려주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 있죠! 그냥 준 거 아니었냐. 가족 사이에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다니까요? 아니,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사기죄로 고소한다니까 가족끼리는 처벌받지도 않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한 법무법인. 동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것을 가장 고려하시나요? 그 사람의 성품? 아니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줄 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꼭 예고를 하고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병원비가 급한데 돈이 없다, 사기를 당했는데 집세를 내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내쫓기게 생겼다 등 급박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 아는 사람끼리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돈거래는 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정을 듣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가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돈을 갚는다면 훈훈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가고서 입을 싹 닫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당장 빌려준 돈은 돌려받아야 하고, 말로 설득해서는 도통 통하지 않으니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이 발언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조차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할 때 조심해야 하는 말, 특히 가족 사이에서 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기죄 고소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진행하셨나요?
이미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고소를 진행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법적 절차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상대가 계속 불복한다면 정말 언제가 되야 끝이 날지 짐작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긴 시간동안 동주가 옆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글만 보고서 결정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빠를수록 좋기에,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드리기 위해 글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보여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더니…
이런 말은 안된다고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거나 얻게 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 구성요건으로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 재산처분행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데서는 도저히 돈을 빌려주지를 않는다.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이 가족밖에 없다. 꼭 갚겠다. ’
이런 말을 듣고 불쌍해서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돈을 빌릴 때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갚을 생각이 없는데도 갚겠다고 속인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사실 돈이 없고, 앞으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면 속이는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착오란 자신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써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다고 말했고 거기에 속았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이 돈 갚을 능력이 있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내가 생각한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사실상의 변제능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안쓰럽게 생각하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고, 재산처분행위와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쌍해서, 좋은 마음에- 이런 말을 조심하시라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법은 가정집 문을 넘지 못한다? 빌려준돈 사기죄도 안될까?
과거에는 가족 사이의 일은 그 구성원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리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아직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328조는 친족간 범행과 고소를 규정하고 있는 일명 친족상도례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이 친족상도례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사기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도 형이 면제되는데요. 이 경우 ‘동거’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언니나 동생이 함께 살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친족은 빌려준돈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다면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하자면 글 상단의 사례처럼 같이 살지 않는 언니는 고소를 한다면 빌려준돈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살아서 처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내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