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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린돈사기, 차용금사기로 고소당했을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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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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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사기


의뢰인 P씨 :

사설도박을 하다가 급전이 필요해진 상황이라...

친구들에게는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습니다.

갚아야 하는데 도박으로 더 큰 돈을 잃었어요.

제가 돈을 안갚으니 절 빌린돈사기로 고소하겠답니다.

의뢰인 K씨 :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아직 다 갚지 않았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질 당시 돈에 대해서 별 이야기 없길래 잊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건 사기라며, 빌린돈사기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들어 급격히 빌린돈, 금전문제에 연루되어 다급히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연달아서 빌린돈사기로 고소를 당했다, 갚을 돈이 있는건 맞지만 이게 사기로 고소가 되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라며 도움을 요청해주신 분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칼럼을 통해 여러번 대여금사기, 차용금사기 등 금전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단순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빌린돈사기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또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사기죄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전사기죄로 사기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는 사기죄로 처벌 안받는다더라고요.

괜찮겠죠?

맞는 말 입니다만. 여러분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본격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때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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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사기? 채무불이행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빌린돈사기, 금전사기 등을 검색해보시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채무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글들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 맞는말입니다.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부터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린돈사기를 포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익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도


  1. 기망 또는 착오행위 : 기망이나 착오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1. 재산상의 이익 :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두 상황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따라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행동중에서 사기죄구성요건을 충족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는 병원비,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지만 사실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개인의 유흥등에 사용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용도사기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지만 이 부분을 숨기고 돈을 빌려 사용한 경우. 그리고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아니라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직,간접적으로 인정된다면 이 경우에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전과 관련된 분쟁은 무조건 형사로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1)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거나 (2)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문제인데도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기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문제로 변제의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수사단계에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상대방은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전과와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로부터 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기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생각도 못했는데 빌린돈사기로 고소당하고, 사기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실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기전과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지 않게, 전문가와 한번이상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사기/금전분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