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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 보이스피싱 몰랐어도 사기방조죄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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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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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


명의도용사기의,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야할지

처벌을 피해야 하니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글을 확인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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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여러분의 명의를 도용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우선적으로 드실 것 같습니다. 내 명의로 무슨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경제적인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도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피해사실을 걱정하던 와중에 "명의도용사기로, 사기방조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상황인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파악조차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명의도용사기의 경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의 위치였다며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혐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증거없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죠.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위해서는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사기, 대표적인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아마 여러분도,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도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혹은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사기와 같은 범죄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랐다"고 말하면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명의를 도용당해서 모르고 있던 일들이지만,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된 경우 여러분의 계좌나 명의를 통해 범죄피해금이 오고간 정황이 발견된 경우라고 하면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진행할 테고 여기서 여러분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애초에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명의,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의 대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방조의 혐의가 더해진다면?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명의도용사기, 억울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의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라도 명의를 제공해준 사실이 있다면 처벌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 대출을 위해서 통장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경우

  • 명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여러분의 명의로 사업자를 신청한 경우

  • 여러분의 명의로 유심, 핸드폰 등을 개통 하여 전달한 경우



모두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등에 여러분의 명의가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최소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이 함께 문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이스피싱은 이제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이 핵심인데요. 이때 미필적고의라고 해서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기, 보이스피싱에서 이러한 미필적고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의를 넘긴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전략은

명의도용사기, 보이스피싱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대부분은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수사기관입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니 주장 없이 모른다고 일관하는 태도를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여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한다면 사전에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억울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최근 판례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선처를 구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 선처를 구한 방향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피의자'의 신분인 만큼 100%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고, 미필적고의마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섣부르게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혐의를 위한 전략, 선처를 위한 전략 물론 선택은 당사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라면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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