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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뜻, 사기죄구공판이라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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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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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뜻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사기죄구공판이 열린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바로 말씀드리자면 구공판이라는 것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앞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식재판으로 내려지는 결과는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애초에 검사가 여러분의 살안에 사기죄구공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검사가 여러분에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결정을 내린것과 동일하죠.

따라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내려질 처벌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마지막 기회가 될테니 지금부터 확실하게 대비하면 됩니다.

목  차

  • 불구속구공판 뜻? 어떤 상황인가요?

  • 사기죄구공판 - 벌금형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불구속구공판 뜻? 어떤 상황인가요?


구공판이나 불구속구공판 뜻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이 처음인 경우라면 현실에서는 익숙하게 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기도 한데요.

사기죄 고소가 진행된 시점부터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자면

  1. 사기고소장 접수 

  2.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 진행

  3.  사건 검찰송치 

  4.  검찰조사 (조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검찰조사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5.  사기불구속구공판 연락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여러분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무죄를 가려야한다고 판단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상태는 아니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라는 것이 불구속구공판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 혹은 유죄의 결과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유죄의 경우에는 내려질 수 있는 결과가 다양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부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죠.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알수없지만, 사기죄구공판이 진행된 시점에서 별 다른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기죄구공판 - 벌금형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제가 앞에서 불구속구공판 뜻을 설명드리며, 사기죄구공판 사안에서 벌금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인 여러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기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공판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약식기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약식기소 역시 기소의 한 종류인데요.

검사가 보기에 사건이 크지 않고 벌금형 정도로 재판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정식 재판 대신 문서를 통해 재판처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사정이나 특이점이 없는 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약식기소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안이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된 것이죠. 물론 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벌금형 처벌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입장에서도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면 약식기소를 진행하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사기죄의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사기고소장이 접수되는 단계부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후에도 경찰, 검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 혹은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사안이 재판까지 왔다는 것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정말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죄와 집행유예의 결과를 위한 전략은 완전히 정반대지점을 향하기에 초기에 확실한 노선을 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인 만큼 섣부른 대응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불구속구공판 뜻을 알게 되었다면, 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도움을 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셨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0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해온 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의 박동진대표변호사가 함께 여러분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뵙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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