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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소송변호사 사기민사소송 종류와 절차, 고소는 언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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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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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민사소송변호사, 사기죄민사소송 도움드리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쓴 제목에 끌려 이 글을 보게 되셨다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요한 질문은 아래의 네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법적대응을 하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사기민사소송에도 종류가 있나요?"

  3. "법적 대응에는 순서가 있다던데.."

  4. "사기민사소송과 고소는 다른건가요?"



만일 위 네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싶은 것이 맞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원민사소송변호사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고소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면 3~5분정도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정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원민사소송변호사, 사기민사소송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그' 종류 중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테지만, 실제로는 접근방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 계약자체에 대하여는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금의 문장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청구는 모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해당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또는 현금이라면.. 당사자가 친인척관계라면.. 동업자라면..

이와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파악해 본 후 어떠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결국은 선택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절차상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엇을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사기민사소송까지 가게되는 절차


사기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과정의 첫 단계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가 사기죄로 인한 것이며, 가해자는 누구다 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인데요.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생각보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밟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 또는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첫단계를 밟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첫 단계에 무사히(?) 진입하였다면 다음의 단계들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에서 일명 '고소전 합의'라는 상대방과 마지막 교섭을 시도하는데, 이 부분은 정식 절차는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가처분 → 사기민사소송 → 강제집행


위 단계 중 내용증명의 발송까지는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금명령신청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의 난이도 보다는 '목적달성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찾아보아도 나홀로소송 후기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사건을 일반인이 공부해가며 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후자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사기피해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사기고소의 타이밍


*사기민사소송과 고소의 관계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인데요.

첫번째는 소송의 난이도입니다. 앞서 사기민사소송에도 종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소송과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범죄성립여부까지 신경써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소를 먼저 했다면, 고소의 결과 처벌이 이루어진 내역을 제출하여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피해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기사건은 소송 전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도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돈을 (다른 명목으로나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가 무조건 좋다고 하여 무작정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사건을 악조건으로 끌고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결론을 받아버리면 사건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고소부터 하는 것 보다는, 수원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방법을 알아보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사기민사소송의 종류, 절차, 그리고 고소와의 관계 및 고소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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