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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의자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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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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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나가던 와중 업무상횡령혐의로,

  •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실 것인가요?

저를 찾아주신 대표이사분들께서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비슷하게 해주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준비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어째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음에도 횡령이 인정되는지, 그래서 횡령으로 인해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전달드리고자 하니 오늘 글에 3분의 시간만 내어주십시오.

궁금하실 부분, 확실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의 목차

  1. 업무상횡령? 저는 대표이사인데요? : 횡령이 성립되는 이유

  2. 횡령, 피의자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업무상횡령 대응전략

  3. 저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저는 대표이사인데요?


최근 대표이사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진분들게서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회사인데, 내 돈아니냐 라고 말씀해주시곤 합니다. 동시에 다른곳도 다 비슷하게 운영될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도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수익을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

법인사업은 다릅니다. 법인회사는 어떠한 법인회사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소유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회사나 주주들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

법인통장,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된다면?

업무상횡령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업무상횡령의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요. 대부분 대표이사횡령의 경우 세금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일단은 기지급금으로 처리가 될텐데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라는 확고한 지위로 인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게 되고, 그 금액 역시 5억 이상인 경우가 많아 특경법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어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혐의점이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혐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곳은 최대한 피하시길 강조드립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표이사횡령으로 피의자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업무상횡령혐의로 인해 경찰조사,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상횡령의 경우 선처를 구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측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한 경우 관련한 증거를 함께 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일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경법위반의 경우 (횡령으로 인한 편취금액에 따라)

  • 5억 이상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가능

가장 먼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가장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바로 "억울함을 감정적인 호소"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횡령의 경우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 자체는 존재했기에 처벌을 피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특히나 여러분은 누구의 압력을 받아 행동하거나, 생계적 이유를 들 수도 없기에 혐의는 확실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의성 없음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기업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형사법, 기업법과 같은 관련법을 모두 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게 당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의적으로 횡령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동시에 해당 금액을 빠르게 상환하는 것으로 선처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주주들과의 합의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합의과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는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정된 혐의나, 횡령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대표이사횡령사안, 동주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상횡령, 피의자조사의 전과정은 제가 함께 합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동주사기횡령연구센터의 경우 무조건 지키는 몇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초도면담은 무조건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트너변호사님들이 진행하실 때도 있는데, 이는 미리 사전에 조율합니다)

또한 피의자조사 전 미리 사전미팅을 진행하여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조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지만, 실제 조사를 갔을때는 긴장하여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의 진술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의뢰인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이 과정중에서 필요한 전략 수립, 합의진행, 변론준비 모든 과정에 제가 함께합니다. 횡령사안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제출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후 사안이 종결될 경우라면 너무 좋겠지만, 사안이 기소되고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결과'를 직접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 전문가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사안에 있어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사안을 살펴서 조사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봅시다.


특히 지금 현재 경찰조사, 피의자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장 흘러가는 1분1초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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