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수원경찰조사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경찰조사 대응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7



수원경찰조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경찰조사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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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력업무분야는 재산/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 횡령사건입니다. 보통은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사기횡령에 연루되거나 지인과의 금전거래로 고소를 당해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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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분야의 특성상 간혹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제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연락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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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도 비슷한 경위로 저를 찾아주셨다가, 결과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분의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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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부동산 물권분석 아르바이트로 속아 현금보관, 전달책 역할을 했다가 보이스피싱범이 될 뻔 했으나 다행히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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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최근 범죄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수익 알바, 단기 일자리 등을 찾던 분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 '사기'가 아니라 '사기방조'라는 점이 특이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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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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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사기방조죄가 문제되는지

  •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될 경우(성립요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수원경찰조사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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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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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기방조 혐의 받는 이유


보이스피싱은 "사기"의 전형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그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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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이스피싱조직에서 그 범죄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을 유인하여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으로 개입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으로 나서면 얼굴 또는 신원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제3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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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수사기관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접 피싱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제3자는 어떡할까? 기소하면 처벌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중간책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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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의 결과, 사기방조죄가 눈에 띄게 됩니다. 직접 사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방조"만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법리는 송금책, 전달책 등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처벌의 수위


혹시 우리 형법에 "사기방조죄"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찾아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는 형법상 "사기죄"와 이에 대한 "방조죄"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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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형법에는 각 죄들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기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다른 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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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방조죄의 경우 먼저 주범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방조혐의가 성립되는지를 이중으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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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책, 전달책 등 혐의를 받을 때, 보이스피싱 자체는 사기의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방조가 성립될 수 있는지만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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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며,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인식"의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적극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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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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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방조범은 종범에 비해 감형받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사기"죄의 처벌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달하기 때문에 조금 감형이 이루어지더라도 강한 처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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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습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면 핵심이 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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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억울하다/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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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조사 일정은 바꿀 수 있지만,

이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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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주지하셔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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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을 통해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모른다는 말은 수사과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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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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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피력이 아닙니다. 법적인 논리가 중요하고, 주장을 판단하는 (법의 전문가인) 기관에서 봤을 때 "아 이건 반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첫 경찰조사는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도 선임했겠다, 충분한 이유만 설명이 되면 이정도는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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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찰조사변호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선임없이 무작정 조사를 받지 않으면 긴급체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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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니,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을 세운 다음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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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맥락, 대답을 준비해두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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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조사과정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도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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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동주는 파트너 전원이 대한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이며, 의뢰인을 위한로이어팀을 구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체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설립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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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조력이 여러분의 사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담안내를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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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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