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헌금은 교회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직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처분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은 헌금 중심이고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 적발 시점 횡령 액수가 크게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산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경제범죄법이 적용되므로, 공소청 송치 전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교회 재정이나 회계를 담당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 교회를 위해 쓴 지출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경찰조사를 마치고 공소청 송치 통보를 받으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 종교단체의 전 고위 임원이 60억 원대 교회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허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현금 거래 방식과 내부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 부분입니다. 교회횡령 사건 구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헌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집계 및 보관, 지출 결의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회계 처리는 내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부 감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오래 걸리고, 이미 드러났을 땐 금액이 누적되어 5억 원 이상으로 가중 처벌 구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쓴 돈도 있다’, ‘관행대로 처리했을 뿐이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에 앞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공소청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횡령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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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규정합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1)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 2)행위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3)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지요.
교회횡령 사건에서 짚어야 할 것은 헌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귀속된 재산이고, 담임목사나 재정 담당자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도 재산은 교인들의 속하므로, 직책이 높다거나 회계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처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이때 구분해야 할 것은 재정을 관리할 권한과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리 권한만 있는 자가 교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가 개인적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일단 횡령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교회를 위해 썼다’는 사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실제로 교회 사업에 쓰였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교회 재정부장, 회계 담당자, 사무장처럼 직무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분들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헌금 횡령 사건의 상당수가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 적용 법조 | 법정형 |
단순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교회 회계 횡령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의 문제 제기, 재정 감사, 교단 차원에서의 조사, 세무 문제, 내부 분쟁 과정에서의 교회헌금 횡령고발이 대표적이지요.
헌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계를 누가 했는지, 집계표의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없이 처리된 항목과 결의 없이 집행된 비용이 쌓여있는데요. 쟁점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내용 |
목적헌금 전용 | 건축헌금·선교비로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
사례비·판공비 과다 지급 | 결의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명목 없이 지급 |
교회 명의 카드 사적 사용 |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 |
사용처 불분명 지출 | 현금으로 인출했으나 증빙이 남지 않은 금액 |
관계자 지급 | 가족이나 특정 교인에게 지급된 자금 |
교회 내부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고발 금액이 실제 책임 범위보다 넓게 잡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회계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의심스러운 항목을 모두 합산해 고발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교회횡령 사건은 변제 계획을 세우기 앞서, 문제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발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실제 져야 할 책임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및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재정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지출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반환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횡령이 하나의 범행으로 인정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개별 범죄로 봤을 땐 금액이 적더라도, 수년간 누적되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지요.
따라서 교회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횡령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금액과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출결의서, 회의록,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목적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구두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에 보고했다면 관련 대화 기록도 확보해야 하지요.
교회자금 유용 사건은 다른 횡령 사건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교회라는 점이지요. 이에 합의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당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와 대표자 개인이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서는 이후 교회 내부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법적인 판단에서도 제한적일 수 있지요.
교회 내부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일부 교인은 선처를 원하고 일부는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처벌불원의사가 교회의 의사로 인정되려면 의결 절차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전액 변제를 통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변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고발 금액이 제가 쓴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A. 교회 내부 분쟁에서 비롯한 고발은 회계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만한 금액을 모두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발 금액과 실제 책임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안이 흔한데요.
정당한 경비 집행, 결의를 거친 지출, 다른 담당자가 처리한 지출 내역이 있는지를 계좌 내역과 결의 기록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횡령이 적용되므로, 변제나 합의를 시작하기 전 법률 대리인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따져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A. 횡령죄는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사건 후 보전했더라도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요소이고, 교회의 처벌불원의사가 더해지면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변제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횡령전문변호사와 범위를 확인한 다음 변제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자금이 사용된 목적과 경위, 실제 횡령 금액, 교회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고발장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변제를 서두르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혐의 및 책임 범위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회계 자료 분석, 횡령 금액 검토,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당소 변호인단과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횡령초범, 법인카드 사용부터 회사 계좌이체까지 처벌 기준과 대응
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