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은행직원 배임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이 적용되며,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한 것은 배임, 자금을 직접 빼돌린 것은 횡령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외부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승인한 직원은 배임으로 각각 처벌됩니다.
이 글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 금융기관 임직원,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가 고소당하신 분, 대출 모집이나 서류 작성에 관여해 공범으로 입건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 1~8월 은행권 주요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중 약 70%가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부당하게 받아내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디 대부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장기 미분양 집합상가를 담보로 한 허위 대출, 허위 매수자를 모집한 부당 대출, 허위 신용장을 이용한 매입 외환거래 사기,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에, 어느 형태로 가담했는지인데요. 대출을 승인한 쪽인지, 서류를 제출한 쪽인지, 중간에서 다리를 연결한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소명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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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의 허점을 노린 유형이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허위 임대차계약서 | 실제 임대차 관계 없이 전세자금대출 수령 |
허위 매수자 모집 | 매수 의사 없는 명의자를 내세워 대출 취급 |
담보가치 부풀리기 |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 |
명의 도용 | 타인의 신분증과 서류로 대출 신청 |
무자원 입금 거래 |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처리 |
허위 신용장 | 위조된 L/C로 무역금융 자금 수령 |
같은 사건이라 해도 행위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대출 신청자 즉, 외부인이라면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 은행직원이라면 은행에 대한 임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배임, 서류 작성자라면 허위 문서를 만들어냈으므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외부인에게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대출 신청자는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가 은행직원 배임구성요건입니다.
요건 | 내용 |
타인의 사무 처리자 | 대출 심사·승인 권한을 가진 지위 |
임무 위배 | 심사 기준이나 내부 규정을 벗어난 처리 |
재산상 손해 |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생김 |
이익 취득 |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음 |
고의 |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
은행직원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인데요.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면 은행직원 배임구성요건을 충족할 테지만, 통상적인 심사를 거쳤음에도 위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과실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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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수재가 추가될 수 있죠.
이때 업무상횡령 사건과 혼동하기 쉬운데, 두 혐의는 다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출 승인과 같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배임, 보관 중인 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전자는 허위 서류로 대출을 취급해 은행에 손해를 발생시켜야 하고, 후자는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보관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해야 하지요.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건이나 입금 처리 후 자금 유용은 배임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여러분 사안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외부인에게는 허위 서류 작성, 위조 서류 제출, 대출금 편취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문서위조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라면 사문서위조와 같은 형, 사기라면 2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테죠.
사문서위조 처벌은 명의자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면서 임대인 명의를 도용했다면 위조이고, 임대인이 동의했더라도 내용이 허위라면 다른 혐의가 적용됩니다.
은행직원이 허위 대출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승인했다면, 외부인은 배임의 공범이 되고, 직원은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 ‘서류 작성만 도와줬다’는 답변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법률 대리인과 책임 범위를 확실히 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손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금융기관 사기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게 손해액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기관은 부당하게 집행된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게 됩니다. 7억원이 나갔으면 7억원이 손해라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의 손해를 판단할 때 담보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출금 전부가 아니라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뺀 금액이 실제 손해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대출금이 7억원이어도 담보가치가 4억원이라면 손해액은 3억원이 되므로,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처리됩니다.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손해액과 별개로 신병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은행 임직원이 구속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 초기에 주거 안정성과 수사 협조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금융기관 내부 징계와 해고가 별도로 진행되고,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임직원 제재가 내려지면 업계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뒤따릅니다. 형사 처벌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징계 및 해고, 민사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A. 업무상배임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성립하므로, 개인적 취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적 압박이나 상급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위, 관행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크게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심사 기록과 내부 지시 체계를 함께 분석해야 드러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자료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고, 쟁점은 통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내부 규정이 요구하는 확인 사항을 이행했고 위조 수준이 일반적인 검증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에 그치지만, 규정을 생략했거나 신청자와 사적 관계가 있었다면 고의가 추정됩니다.
결국 내부 매뉴얼과 실제 처리 기록을 대조해 어느 쪽인지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이므로, 횡령/배임/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은행직원 횡령/배임/사기 사건에 대한 서면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 대응도 가능하오니 법률 대리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받은 쪽은 사기, 승인한 쪽은 배임, 서류를 만든 쪽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사건에 연루됐어도 적용 조문이 다르고, 조문이 다르면 다퉈야 할 요건도 달라집니다.
또한, 손해액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5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바뀌는데, 담보가치를 공제하면 특경법배임 여부를 다투는 한편, 집행유예를 구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서류 및 심사 기록부터 정리하시고, 그 자료를 두고 횡령배임전문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와 쟁점을 함께 짚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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