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1인법인횡령운 지분을 전부 가진 대표이사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 당시의 지급 근거와 실제 사용처가 판단에 영향을 주며, 가지급금 처리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 법인과 개인의 계좌내역을 대조하고, 문제된 지출마다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돈을 넣어 만든 회사이고 주식도 전부 제 것인데, 회사 통장에서 돈을 가져온 것이 횡령인가요?”
혼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대표님이라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개인 돈을 넣어준 경험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본인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과 구분됩니다. 생활비나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본인이 세운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사용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을 모두 횡령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는지,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한 회사 비용을 정산받았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제가 1인법인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도 돈을 인출한 근거와 실제 사용처부터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이번 글은 1인 법인통장 개인사용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대표이사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별 쟁점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도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재산이 주주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인법인횡령에서 내가 만든 회사라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됐더라도 회사에 빌려준 돈의 반환이나 사업비 정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계좌에서 직접 결제했어도 개인 카드대금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요.
따라서 이체 사실에 더해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인정되는 금액과 사용 경위, 범행 기간, 피해 회복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 정해집니다.
구분 | 법정형 |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출처: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인법인횡령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출금액이 모두 범죄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나 정당한 정산금이 섞였는지, 같은 돈이 중복 계산됐는지 살펴봐야 하지요.
실제 선고형은 인정 금액과 사용 경위,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급금으로 기록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처분했다면 횡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알렸거나 장부에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와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설명도 책임을 없애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법인횡령을 검토할 때는 출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고,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해도 채권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수금채권의 변제라고 볼 여지가 있어 해당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된 출금마다 지급 근거와 사용처를 정리하고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 일에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개별 거래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법인과 개인 계좌내역 | 출금액과 최종 사용처 |
회계장부와 전표 | 실제 거래와 회계처리의 일치 여부 |
계약서와 영수증 | 사업비와 정산금의 지급 근거 |
대여금 관련 자료 | 실제 채권과 미반환 잔액 |
1인법인횡령 조사에서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답하면 설명이 충돌합니다. 전자는 갚아야 할 돈이고 후자는 받을 돈이기 때문이지요.
거래가 장기간 섞여 있거나 고소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조사 전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변호사는 지급 근거를 대조해 혐의를 다툴 거래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하게 됩니다.
A. 실제로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비용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식사나 직원 회식과 개인 소비가 섞여 있다면 참석자와 목적, 결제내역을 확인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결제를 모두 접대비라고 설명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A. 세무사가 어떤 자료를 받아 어떤 이유로 회계처리를 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가지급금 횡령 여부는 회계처리 외에도 자금 사용 권한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겼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전달한 증빙과 장부 작성 경위를 확보해두세요. 대표가 설명하는 거래 내용과 회계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보수 관련 결의, 기존 지급액 등을 대조해 문제된 출금이 급여 지급이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요.
조사를 앞두고 개인적인 출금을 일괄적으로 급여라고 설명하면 기존 장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당시 자료에서 확인되는 지급 근거를 먼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문제된 기간의 계좌내역부터 확보해보시길 바랍니다. 각 출금 옆에 지급받은 근거와 실제 사용처를 적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해보세요.
설명되지 않는 거래가 나오더라도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는 마셔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두고 당시 회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자료나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인법인횡령 사건에서는 대표가 생각하는 돈의 성격과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고소 내용과 입출금 자료를 대조해 범죄금액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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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사적 지출과 형사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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