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 줄 요약
회사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처벌은 결제 방식과 사용 권한, 회사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적 결제와 회사 돈의 직접 유용은 구분이 필요하며, 승인내역만으로 업무 관련성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금액을 거래별로 대조하고, 다툴 항목과 피해 회복이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조사에 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법인카드 사용이 내부감사에서 지적돼 경위서 제출이나 반환을 요구받고, 회사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처벌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인 결제가 발견되면 퇴사 후 회사가 수년 치 카드 사용액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회식비와 접대비까지 개인 지출로 묶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회사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처벌을 판단할 때는 각 결제의 목적 및 허용 범위 안에 있었던 결제 건들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맡은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물품 구입에 써 회사가 대금을 부담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자금을 직접 빼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처벌에 적용되는 업무상배임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카드 종류, 실제 결제자, 사용 권한, 고의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는 금액뿐 아니라 사용 기간과 횟수, 허위 비용처리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고소장을 접수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거래 내역, 부정사용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실제로 해당 금액들을 개인 목적으로 지출한 게 맞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오래 전에 결제 했던 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업무 지출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당시 기록을 찾아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쟁점 | 확보할 자료 |
누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 참석자, 거래처 일정, 출장보고서 |
개인 사용까지 허용됐는지 | 카드 규정, 복지 기준, 승인 메시지 |
실제 누가 결제했는지 | 카드 인계기록, 주문·배송내역 |
청구금액이 정확한지 | 승인취소, 환불, 본인 정산내역 |
참고로 법인카드 사적사용 여부는 요일이나 업종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참고하시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상사에게 결제 사실을 알린 것과 개인 사용을 허락받은 것은 다릅니다. 승인한 사람에게 해당 지출을 허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목적을 알고 승인했는지까지도 살펴야 하지요.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접대비로 보고했다면 부정사용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용카드는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데, 자료를 소급 작성하거나 동료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라면 고의가 쟁점이며 결제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발견 직후 자진 신고·취소·정산했는지, 비용 보고 때 실제 용도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배임은 고소 취하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변제와 합의는 처분·양형에 참작될 사정으로 인정될 뿐이며 회사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처벌에 관한 합의서에는 어떤 거래를 정산했는지도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미정산 금액만 확인했는지, 개인 사용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는지 원문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업무비가 포함됐다면 해당 항목과 증빙을 특정해 설명해야 하며,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카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선처를 구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 즉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주장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 부장검사,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등 회사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처벌 사건에 관련하여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혹은 구공판 시점이라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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