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 줄 요약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에서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인지,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교부결정서·사업계획서와 실제 근무·납품·계좌자료를 대조해 문제 된 거래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거래는 당시 자료로 설명하고, 위반이 확인되는 부분은 반환 내역과 가담 정도 등 처분에 반영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보조사업 점검이나 정산 과정에서 허위 인건비, 거래금액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등이 지적돼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대표자 및 실무자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는데 왜 부정수급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이미 소명서를 제출했거나 돈을 반환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하는지도 막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입니다. 신청 당시 자격이나 비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것인지, 지급받은 보조금을 승인 범위 밖에서 사용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문제 된 거래별로 신청 내용과 실제 수행 내역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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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행위가 대표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정산 오류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부결정서와 사업 공고에 기재된 재원·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지원금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 | 대표적인 적용 규정 | 법정형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보조금법 제22조를 위반해 보조금·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처벌 근거는 부정수급 처벌 규정, 용도 위반은 목적 외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처벌 규정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위 표는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는 행위 시점과 법 개정에 따른 적용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기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해당 인건비가 지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제출하기보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작업 결과물, 급여 이체내역이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에서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는데, 사기죄 성립 규정에 따라 허위 설명, 지급 담당자의 착오, 그에 따른 지급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기죄 등이 성립하고 해당 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총사업비나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이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와 금액을 범죄로 보는지 확인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교부결정서·사업계획서·변경 승인자료를 먼저 모으고, 문제 된 지출별로 신청 내용과 실제 수행 내역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만으로는 해당 지출이 보조사업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 준비서류는 다음처럼 쟁점별로 묶으면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확인할 쟁점 | 준비할 자료 | 대조할 내용 |
지원 자격과 신청 내용 | 사업 공고, 신청서, 자격 증빙, 제출파일 원본 |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했는지 |
허용된 지출 범위 | 교부결정서, 사업계획서, 집행지침, 변경 승인내역 | 실제 사용처가 승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
인건비의 실재 여부 |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업무 결과물, 급여내역 | 근무한 사람·기간·금액이 일치하는지 |
거래와 납품의 실재 여부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결과물 | 서류상 거래와 실제 공급이 일치하는지 |
금액과 자금 흐름 | 보조금 전용계좌, 거래처 입출금, 환급·취소내역 | 되돌려 받은 돈이나 중복 계상이 있는지 |
관여자별 역할 | 결재 기록, 이메일, 메신저, 업무분장표 | 누가 작성·검토·승인했고 무엇을 알았는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와 송금내역이 같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는지, 돌려받았다면 반품·계약 변경 등 어떤 사유였는지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간혹 문서들을 현재 기준으로 맞춰보기 위해 서류를 일부 수정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별도의 서류위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실무자라는 게 직함으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직함보다는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즉, 허위 내용을 알았는지, 신청이나 집행에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대표자가 결재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대로 실무자가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내용, 수정 지시, 결재 범위와 계좌 관리 권한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자 역시 지시를 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명단을 만들었는지, 근무 여부를 확인할 권한 없이 전달받은 자료를 입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과 위반 유형에 따라 반환금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3조의2는 일정한 반환명령 사유에 대해 반환해야 할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배제나 보조금 수급 제한 처분을 받으면 다른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즉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직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4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출석 전에는 전체 사업자료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거래를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어서 해당 거래의 신청 내용, 승인 범위, 실제 수행,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관련 사건 상담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이고 부장검사,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 대상
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