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전액을 변제해도 자금 조달 행위만으로 성립하므로, 사기죄와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지므로, 공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 간 다른 점이 있다면 다퉈야 합니다.
이 글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신 분, 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 혐의가 함께 적용된 분, 사업 실패였을 뿐인데 편취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분양 사업을 하던 시행사 대표가 여러 건의 형사사건에 동시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분양 수입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공사와 홍보를 진행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지요.
그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개인 투자자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원금을 보장하겠다’거나 ‘일정 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적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거래처 대금도 밀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될 테죠.
이때 수사기관은 자금을 받던 시점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끝나기도 하고, 특경법사기(혹은 일반 사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이 추가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서류를 위조해 썼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가 더해지므로 가중 처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사기불구속구공판에서 다뤄질 쟁점과 선고 전 준비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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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고,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흐름으로 진행되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모든 경우가 사기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자금을 받던 그 시점에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확인 항목 | 내용 |
당시 재무 상태 | 누적 적자 규모, 자산과 부채의 비율 |
기존 채무의 존재 | 이미 변제하지 못하던 채무가 있었는지 |
자금의 실제 사용처 | 설명한 용도대로 썼는지, 기존 채무 변제에 썼는지 |
상대방에게 한 설명 | 사업 상황과 실제 사이 간 차이 |
변제 시도 | 자산 처분, 추가 자금 조달 시도가 있었는지 |
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에 현실적인 전망이 있었고 받은 돈을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했으며, 상황이 악화된 뒤에도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편취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면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지죠.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되어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에 사기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기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을 가장 먼저 다툴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안에서는 사기와 독립된 범죄로 유사수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사기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기 | 유사수신 |
처벌 대상 | 기망을 통한 재산 취득 | 인가 없는 자금 조달 행위 |
편취 고의 | 필요 | 불필요 |
피해 발생 | 필요 | 불필요 |
전액 변제한 경우 | 양형 요소로 반영 | 성립에 영향 없음 |
불특정 다수인지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안이라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소개를 통해 투자자가 계속 늘어났다면 불특정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조항이 들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였고,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로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로 판단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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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받아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한 정황,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가 확인되면 편취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 흐름이 계좌 내역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투자사기전문변호사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투자금이 소액이어도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전부 합산되고,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혐의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 혐의를 인정한다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죠.
혐의 | 적용 상황 | 법정형 |
업무상횡령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특경법횡령 | 이득액 5억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
사문서위조 | 계약서·재무자료·담보 서류를 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한 문서를 제시·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첫 번째, 이득액 다툼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정될 금액을 다퉈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 변제입니다. 사기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합의 순서와 합의금 배분 부분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지요.
A. 유사수신은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투자금을 전액 반환했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하고, 투자계약 구조에 따라 성립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A. 늦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양형자료는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변제 및 공탁도 선고 전이라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과 공소장을 확인해 앞선 대응 방향성을 파악해야 하므로, 기일이 임박했다면 사기전문변호사, 횡령전문변호사와 우선순위를 정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 시점, 아무런 조치 없이 기일에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병이 자유로운 만큼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찾고,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와 함께하는 곳으로,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혐의별 쟁점 확인, 투자 계약 구조 검토,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방조죄 형량, 공범으로 고소됐다면 고의 판단과 경찰조사 대응
26.10.30
사기 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 문자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과 재판 준비
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