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투자금사기, 사업 실패 후 원금 반환 못해 형사고소 당했다면 처벌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6


세줄요약

  • 사업이 실패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사기죄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도 검토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투자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투자금 사용처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투자금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고 실제로 사업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본래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나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투자금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시점은 사업이 실패한 때가 아닙니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제보다 사업 상황을 좋게 설명하지는 않았는지,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돼 원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기지는 않았는지, 투자금 사용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지요.


대법원 역시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투자를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투자금사기 사건은 사업이 망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기 전 어떤 사실을 알렸고, 당시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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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사기 성립요건, 투자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투자 사건에서도 결국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확보하지 않은 거래처를 이미 계약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사업처럼 소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당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시장 상황이나 거래처 문제로 실패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투자사기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제안서, 카카오톡과 문자, 당시 매출자료 등을 통해 투자 당시 설명과 실제 사업 상황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죄 처벌수위, 투자금 규모가 크면 형량도 높아지나요?

 

현재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득액

처벌 기준

5억 원 미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투자사기죄 처벌수위를 확인할 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가 함께 고소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만 보고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각 투자금이 어떤 경위로 지급됐는지, 형사상 이득액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요.



투자금유용, 받은 돈을 다른 사업이나 채무 변제에 썼다면 문제가 되나요?

 

투자금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매장 개설비로 사용하겠다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를 갚거나 다른 사업에 투입했다면, 처음부터 투자금 사용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처가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투자금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운용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점과 이유입니다. 투자받기 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지, 투자 이후 사업 상황이 바뀌면서 사용처가 변경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유용이 문제됐다면 금융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변호사, 형사고소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고소인이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지입니다.


피고소인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기억하지만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전망이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서로의 설명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투자제안서, 메시지, 녹취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사업 진행자료와 금융거래내역까지 맞춰봐야 합니다.


허위 설명이 없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자료가 충분하다면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 적극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설명이나 투자금 사용내역에서 불리한 자료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사기변호사의 역할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료에서 어디까지 다툴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투자금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자금을 일부 돌려줬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일부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당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일부 금액을 꾸준히 반환했다면 실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사정이나 피해 회복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얼마를 반환했는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원금보장 각서를 썼다면 투자금사기로 인정되나요?

 

원금보장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투자금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작성한 약정인지, 사업이 어려워진 뒤 투자자의 요구로 별도의 반환 약정을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이후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라면 그 문서만 보고 최초 투자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투자계약과 이후 반환 약정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Q. 고소된 뒤 투자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형사고소가 진행됐다면 연락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다가 투자 당시 하지 않았던 약속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메시지로 남기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실까지 인정할 것인지 먼저 정리한 뒤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자금사기, 사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투자금사기 사건에서는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받을 당시 무엇을 설명했고, 실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함께 봐야 하지요.


이 자료를 맞춰보면 억울하게 다퉈야 할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해야 할 사건인지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미 투자금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당시 계약자료와 금융거래내역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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