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사기방조죄 형량은 정범보다 법률상 감경되지만,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범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분쟁에서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가져갔고 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왔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파일을 개인 이메일이나 USB에 저장했다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자료의 성격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퇴사하면서 제가 작성한 업무파일을 가져왔는데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개발자로 일할 때 만든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자료반출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이 업무 중 작성하거나 사용하던 자료인데도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재직 중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라고 해서 퇴사 후에도 자유롭게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파일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비밀침해처벌을 판단하려면 자료의 비밀관리 상태와 경제적 가치, 반출 경위는 물론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했는지까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지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가 문제 삼는 파일 목록과 저장·전송 기록, 퇴사 전후 업무 내용을 먼저 비교합니다. 이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회사자료반출로 문제가 된 분들을 위해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기준, 경찰조사 준비사항, 경쟁업체 이직 후 법적 책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영업비밀유출처벌 사건 상담 받기
✅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영업비밀유출처벌 사건 상담 받기
퇴사하면서 회사 업무파일을 복사하거나 개인 저장장치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자료반출 사건에서 문제되는 자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영업사원이 관리하던 고객명단과 거래처 단가표부터 개발자의 소스코드, 연구원의 설계도면, 제조업체의 공정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자료를 옮긴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일정한 목적에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정형 |
국내 영업비밀 침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국외 사용 또는 국외 사용을 알면서 한 침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 법에서 정한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자료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파일을 옮긴 경우와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몰래 복사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야겠지요.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자료반출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파일을 언제, 어디로 옮겼으며 당시 회사의 허락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던 자료라고 해서 모두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해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영업비밀 성립요건이라고 하는데요.
판단 기준 | 확인할 내용 |
비공지성 |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
경제적 가치 | 해당 정보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
비밀관리성 | 회사가 접근권한 제한 등으로 비밀을 관리했는지 |
출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오랜 기간 개발한 소스코드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제조공정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소스코드라도 공개된 오픈소스 부분인지, 회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달라지겠지요.
고객명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업체 목록과 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축적한 고객별 구매조건 및 단가정보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된다기 보다는 실제로 어떤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직원들이 해당 자료에 어느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검토한다면 파일의 내용과 함께 접근권한 설정, 사내 보안규정, 비밀표시 여부, 외부 공개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문제 삼는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한 뒤 해당 자료가 법률상 보호 대상인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업비밀 유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어떤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파일 복사 및 전송 경위, 회사의 승인 여부, 자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내부감사를 진행한 뒤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USB 연결 기록이나 이메일 전송내역,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개인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를 확인하겠다며 회사 시스템에 새로 접속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내려받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겠지요.
제가 영업비밀 유출 경찰조사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단 반출인지, 경쟁업체에서의 사용인지 구분하겠습니다. 이후 각 파일에 관한 접근권한과 실제 사용 경위를 비교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을 가져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가져왔고 이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기존 회사의 자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성격과 반출 목적, 부정한 취득·보유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이전 직장의 소스코드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새 회사에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요.
반면 해당 자료가 공개된 기술정보이거나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자료를 반출했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에서는 퇴사자가 회사의 시험성적서와 실험보고서 등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정보를 회사 외부에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 유출죄가 아닌 업무상배임 사건이지만, 회사자료 반출을 형사처벌하려면 자료의 보호 가치와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쟁업체 이직 영업비밀 고소 사건에서는 기존 회사의 자료를 가져왔다는 주장과 실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반출된 자료와 이직 후 사용한 파일을 비교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작성한 기록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별도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네. 비밀유지서약서가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고, 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재직 당시의 보안규정과 자료 접근권한, 실제 반출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중 습득한 일반적인 업무 경험이나 직무 능력까지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 지식과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온 기술·영업정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자료를 가져왔다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작성한 파일이거나 업무상 자주 사용했던 자료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영업비밀유출처벌은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인지, 반출 목적과 회사의 승인 여부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기업 내부자료에 관한 분쟁에서는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당소 역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요.
이미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신중히 연락 주신다면, 문제된 자료와 반출 경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병원처벌, 의사 명의대여부터 투자와 자금관리까지 문제됐다면
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