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상표권침해 벌금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제조·판매·보관·수입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조상품과 제조 설비는 몰수되고, 판매 수익은 추징됩니다.
연말까지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가동할 예정이므로 상표권침해 적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했다가 고소당하신 분, 추징보전 통보를 받고 재산이 동결되신 분,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건을 되팔다 입건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중순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등 브랜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연말까지, 블랙프라이데이·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의류·패션잡화·신발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모니터링 방식은 이전보다 고도화된 형태로, 상표권침해로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방식은 1)AI가 의심 게시물을 탐지하고, 2)필요 시 상표권자가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품·가품을 감정하는 구조로, 적발 정보는 관세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공유되어 통관 차단과 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연계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표권침해 벌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계신데, 상표법위반 사건은 벌금, 합의금, 추징금이 각각 별도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를 계산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보면 실제 우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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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1단계 | AI가 판매 게시물의 이미지·가격·문구를 분석해 의심 건 추출 |
2단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재택모니터링단과 전문인력이 검토 |
3단계 | 필요 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자에게 감정 의뢰 |
4단계 | 상표권자 감정으로 위조 확인 시 판매 차단 |
5단계 | 관세청·방심위에 정보 공유, 통관 차단과 사이트 접속 차단 |
이전에는 상표권자가 침해 사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AI가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인력이 감정하므로, 판매 수량이 적거나 침해 기간이 짧아도 탐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때 ‘상표권침해 사실이 적발되면 게시물을 삭제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록이 남을 뿐더러 관세청과 연계되면 통관 압수로 이어지고, 추가 수입 물량분도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 판매와 달리 제조는 상표권침해 벌금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직접 제작했거나 OEM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한 경우라면 유통량, 판매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표권침해는 판매하지 않아도 성립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또한 상표법은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의 보관, 수입, 온라인 전시를 모두 침해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창고에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적발되거나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게재만 해놓고 거래가 없었더라도 상표권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운영 주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와 법인이 함께 처벌되겠지요.
반면, 개인이 사용하려고 구매한 경우는 상표권침해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물품이 압수·폐기되고, 반복적으로 수입했다면 판매 목적이 추정되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순 있습니다.
제조에 관여했는지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제작을 의뢰했다면 유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판매 기간이 길고 수익 규모가 크며 반복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단기간 판매한 상표법위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니, 상표권침해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는 사례를 보면 상표권침해 벌금만 계산하고 대응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벌금, 합의금, 추징금 세 가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위조상품 재고 전량이 몰수 대상인데요. 제조에 사용한 인쇄기나 금형, 브랜드 표시가 찍힌 포장재와 태그도 함께 몰수되며, 재고 가치가 클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전부 판매해 물건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판매로 얻은 이익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산정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정산 내역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 원가, 플랫폼 수수료, 반품·취소된 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징금이 부풀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산정 단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인용되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산이 묶여있는 셈이므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검찰이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해제 결정을 받아내야 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고 몰랐다고 할지, 얼마 팔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 대강 정리하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표법위반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상표권자 감정서, 정산 내역, 압수된 재고, 매입처 계좌 흐름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심코 한 진술이 다음 답변에 대한 모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매입처가 먼저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이 나왔을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매입 당시 정품으로 안내받은 정황이 남아있는지, 실제 판매된 수량과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고의를 다툴 수 없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판매 규모 및 추징액을 중점적으로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게시물을 내리고 판매를 중단했으며, 남은 재고를 폐기한 기록을 남겨두어 상표권침해 벌금을 낮춰가야 하죠.
상표권자와의 합의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구 금액이 실제 판매 규모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응하면 근거 없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서, 처벌불원의사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므로 피해액을 확인한 뒤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범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정산 내역이나 계좌 입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잡습니다. 매입 원가나 중개 수수료, 취소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고 추징보전으로 재산까지 묶이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산정 기준부터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A.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며, 상표권자 측은 상표법 제110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근거로 정품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조품 구매자가 그 가격이었다면 정품을 샀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 실제 판매 수량과 매입 원가를 제시하면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인정한 수량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 합의 및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상표권침해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에서 대부분 합의금으로 해결하려 하십니다. 상표권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니,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마쳐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뿐더러 추징금 문제도 따로 발생하기에,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가려내는 것인데요. 침해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그게 어렵다면 판매 규모와 수익을 정리해 추징액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 숫자가 나와야 합의 협상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고의 소명부터 추징액 산정, 상표권자 협상, 경찰조사 동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합의금 및 경찰 출석 요구에 답하기 전에 상담 먼저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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