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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처벌되는 경우와 선처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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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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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경기의 등락에 따라 사기 문제는 가시화 되기도, 잠시 숨어있기도 합니다만 꾸준히 발생하는 범죄유형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경제/재산범죄 전문으로 알려지다보니,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다보면 동주의 이름을 한번이상은 접하게 되고, 그 중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동주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의 수, 그 상담의 내용 만 봐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 요즘 어떤 사기죄가 수사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는지,

  • 또 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 이러한 유형의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 자연스레 최신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동주의 경험과 이런 정보들이 모였을 때 더욱 시너지가 나, 의뢰인들께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주를 찾아와주시는 의뢰인들의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분

  •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 위기에 처해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려는 분

  • 사기혐의를 인정은 하지만 선처를 받고자 하는 분

​이렇게 다양한 상황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동주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사기죄성립요건을 적용하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과 예시 사기죄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사기죄성립요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  타인을 기망하여

  •  해당 타인이 착오에 빠지고

  •  타인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 재산상 이득을 얻고

  •  타인의 처분행위와 본인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최대한 쉽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아직 표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속임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가 미비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사기미수는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사기방조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립요건만으로는 본인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지인 B에게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3,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기망 행위) 조만간 투자를 받기로 하여 그때는 자금사정이 괜찮아질 테니 그 때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에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처분 행위/재산상이득) 이에 B는 A에게 3,500만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는 상환을 하지 않았고, B는 이에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A가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 예정 사실은 없으며, 경영이 개선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기망행) A는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자 B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A의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A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파란글씨로 별도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쯤에서 이러한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따지는 게

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지?

바로 아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확인했다면? 사기죄선처조건도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재판의 절차를 함께 밟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이나 대응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나서기 보다는 선임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방법, 전략 등에 따르게 될 것인데요.

앞서 제가 성립조건에 대해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께 변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황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지? 라는 첫 단계에서 발을 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사기죄성립조건에 대해 확인해보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처벌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대응의 방향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기죄 선처조건은 인정되는 상황,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 구성요건과 관련된 선처요소(미약한 기망, 적은 손해, 소극적가담) 및 초범/진지한반성/피해회복 도 있지만,

실무에서 더 유효한 것은 개별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상황 배경 중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처조건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공통적인 선처요소(감경요소) / 참고만 하세요

사기죄양형기준 칼럼 보러가기


 

이상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선처조건과 실무상 더 유효한 선처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후,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말씀드린 접근방법이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