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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 적정금액과 방법, 선처에 도움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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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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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
 



이 글은 사기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합의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신 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건, 과연 얼마정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보아도 괜찮을지.. 합의의 형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정도가 될 텐데요.

이 글이 바로 여러분께서 찾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합의, 적정금액은 얼마?

피해 금액이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이유​


합의를 할 때 누가 먼저 액수를 제시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이 정도면 합의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쪽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다.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다만 먼저 제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얘기해야하는지 한참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인 제 경험상,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20%까지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즉 피해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략 1,6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는 이유는, 각자가 득실을 따져서 인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최대한 회복하고자 액수를 늘리려 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현재 재산의 현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적정 선은 결국 '피해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기죄합의위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까지 한 마당에 합의하자고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그러자 하고 흔쾌히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하시는 건 나중의 나중까지 미뤄놓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 보다, 변호사가 정중히 연락해 합의의사를 밝히는 게 상대방이 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가, 추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공갈, 스토킹 혐의인데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합의를 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상황은 스토킹,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기혐의에 다른 범죄까지 씌워져 상황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일명 '질 나쁜 사람'으로 찍혀 선처는 커녕 엄벌을 받게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하시는 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꼭 본인이 나서지 않아야 해결되는 사안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밝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기죄합의서 형식과 작성방법

'처벌불원'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사기죄합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합의 제안 → 금액 협의 → 합의서작성 → 

합의금전달 → 서류사인 → 수사기관에 제출

합의서에는 따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빈 종이에 줄글로 적어도 중요 부분이 포함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부분이란 합의를 진행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처벌불원'의 내용인데요.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처벌불원의 내용이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도 합의서에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기에, 이 부분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은 생소한 개념이기에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부분이 합의서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액수는 적히지 않아도 되지만 이 내용은 꼭 적혀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게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지만,

만일 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저 한 줄만큼은 꼭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반성문, 탄원서와는 달리 합의서는 그게 존재한다는 자체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찌 되었든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기죄합의 적정금액의 기준과 범위, 합의서작성법, 그리고 합의제안을 직접해도 될지와 관련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과 정보를 드렸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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