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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공소시효, 해외도피 생각하고 계신건 아니시죠? (+횡령죄 구성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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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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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공소시효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업무상횡령, 7억원대 경리횡령 사건

▶ 집행유예 성공

동업자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경쟁업체 이직 후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표이사횡령, 5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

▶1심 징역형,원심파기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사기횡령배임, 경제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횡령공소시효, 그리고 횡령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고 클릭하신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니.. 그 기간동안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처벌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거고... 그럼 숨어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바로 말씀드리면 횡령죄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간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횡령죄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을 아시나요? 공시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횡령죄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전략은 "가장 별로인, 가장 최악의" 대응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횡령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횡령죄공소시효 10년, 10년만 버티면 될까?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는 대부분 "해외로 도주했다, 국제공조를 받고 있다" 로 끝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국제공조를 통해 붙잡힙니다. 혹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그 길로 바로 붙잡히죠. 이 사람들이 공소시효를 몰라서 한국에 들어왔던 걸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걱정없겠다 싶어 들어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을까요? 횡령죄공소시효로 예를 들어보자면 10년이 지났으니 한국에 돌아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 여유롭게 11년만에 입국했다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바로 붙잡히게 될겁니다.

국외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11년간 외국에 나가있었으니 나간 날짜로부터 11년간은 시효가 정지된 상황인 것이죠. 입국과 동시에 다시 시효가 진행되고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소시효가 끝날때까지 버틴다, 해외에서 지내다가 돌아온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횡령죄공소시효 말고? 횡령죄혐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횡령죄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일단 혐의를 얻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초기에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야, 자기 찾아오라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바로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보셔야 하겠죠.

횡령죄 구성요건

  1. 행위 주체가 상대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2. 보관하는 자와 소유자 사이의 위탁관계 

  3. 불법영득의사 (고의성)

이렇게 횡령죄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다른말로 하면, 한가지다로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면 횡령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당연히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성요건만을 확인하시고 '횡령죄 구성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으니까 무죄를 주장하자!' 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뒷받침해줄 근거나 증거 없이 무장정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재산범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횡령죄공소시효와 더불어 모든사안에서 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혐의를 얻었어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선처를 통해 더 잘 해결할 수도 있죠.

확실하고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10년이나 걸리고 게다가 확실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로의 가능성이 있다면 100%의 확률로 만들고자 하는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을 위한 유일무이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동주와 함께 횡령죄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