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지적재산권침해 분쟁은 침해된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배임 등 검토할 수 있는 법률은 다양합니다.
피해가 계속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과 상품을 그대로 활용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직원이 기존 거래처와 그대로 영업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제품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지적재산권 침해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결론은 ‘지적재산권침해’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입은 피해가 기술인지, 상표인지, 제품 디자인인지, 아니면 콘텐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기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지적재산권의 법률상 용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침해 분쟁과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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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해 보면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기에, 회사가 입은 지적재산권침해 피해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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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침해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법 조항을 검토해야 할지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몫입니다.
지적재산권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기술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그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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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영업비밀 국내유출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별개의 침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나 로고, 브랜드명을 그대로 혹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죄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상표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상표가 텍스트가 아닌 로고 등의 이미지였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품의 형태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했다면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자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뉴얼, 홍보자료,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저작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서 활용했다면 상황에 따라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지적재산권침해 사안이라도 실제로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정확한 죄명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유출되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경제전문법무법인 동주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직원을 고소하고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퇴사직원이 계속해서 유사한 상표나 디자인,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회사의 지적재산권침해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죠.
이 경우 지적재산권침해 행위의 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퇴사 직원이 경업금지약정까지 위반하고 있다면, 그 위반 사실도 함께 가처분 사유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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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괜찮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의뢰인이 정확한 죄명을 알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 경제전문법무법인 동주가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A. 그렇습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를 다툴 때는 약정에서 정한 지역적 제한 범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침해 사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영업비밀침해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혹은 업무상배임인지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적재산권침해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관계 법령 | 처벌 |
기술 | 특허법 제225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상표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콘텐츠 | 저작권법 제13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확히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는 저희가 판단해 드릴테니,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떤 피해를 입고 계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적재산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른 구제를 위하여 경제전문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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