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합의변호사, 사기합의서 합의금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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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4본문
오늘 글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사기합의서 작성 부터 사기합의금산정 등
도움이 필요한 피의자 / 피고인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합의변호사,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이세환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사기합의서나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이시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해야겠다! 라고 다음단계를 진행하고자 하실텐데요. 막상 합의를 하고자 하니 사기합의금은 얼마정도로 결정해야하는지, 그런데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면 되는 것인지, 합의서 양식은 어떤걸로 써야하는지... 모르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너무 많으실것 같습니다.
오늘 수원합의변호사, 동주의 글에 여러분이 찾고 계시던 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기합의서 작성이나 합의금산정을 포함하여 사기죄와 관련하여 수원합의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글 가장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상담안내] 게시글을 통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합의변호사가 말하는 사기합의금 기준은?
사기를 포함해서 모든 합의가 동일합니다. 정해진 합의금이나 합의금의 기준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벌금형의 경우 얼마 이상, 얼마이하로 그 기준이 정해져있기에 합의금도 비슷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합의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같은 피해액의 사기사건에서도
피해자A와는 000원으로 합의를 성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 B와는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합의를 여러분이 먼저 제시할수도 있고, 상대측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먼저 의견을 전달해올 수 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먼저 제시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먼저 제시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도대체 사기합의금 얼마를 얘기해야 하는걸까..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사기합의서작성이나 합의진행을 수없이 많이 해온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기사안에서 합의금의 경우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지만 피해금을 기준으로 ±20%로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고자 할텐데요. 결국 합의가 무산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합의 위해서 직접 연락해도 될까?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할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연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기나 혹은 기타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을 고소한 상황에서 합의하고싶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좋은 감정이 먼저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피해를 줘놓고 이제와서 합의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테고, 오히려 이런 태도를 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합의의 의사를 전하고자 한다면 수사관을 통해 혹은 여러분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인이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혹은 상대방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는 것보다, 수원합의변호사를 합의대리인으로 두어 합의를 진행할때 더 수월하게, 큰 문제없이 성사되는 편입니다.
또한 직접 연락을 취했다가 오히려 스토킹과 같은 추가적인 혐의를 얻을 수도 있고,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조금 세게 말했다가 합의종용, 협박, 공갈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합의시도가 여러분에게 양형이 아닌 가중처벌이라는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수원합의변호사가 말하는 사기합의서 작성 핵심은?
대략적인 합의의사를 서로 주고 받았다면, 사기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마무리해야하는데요. 사기합의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A4용지에 자필로 모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작성되어야 하겠죠.
합의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처벌불원의 내용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인적사항의 경우 당사자 양측 모두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특정가능한 수준의 정보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이제 처벌불원의 내용입니다. 결국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피해회복을 위해 내가 노력했다는 것과 함께 상대방 역시 이 피해회복의 과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죠. 사기합의금의 액수는 기록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처벌불원의 내용,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 문장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와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기합의서작성이나 합의의 전과정을 대응하신다면 변호인이 사안에 맞는 합의서를 제공하기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 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합의 성사여부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판부에게 양형을,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경우는 그 내용이나 분량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의 경우 합의를 성사했다는 점,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만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작성방법부터, 합의금산정 그리고 합의의 핵심들을 파악해둔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마주하신 사안,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