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찰조사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경찰조사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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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7본문
안녕하세요. 수원경찰조사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업무분야는 재산/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 횡령사건입니다. 보통은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사기횡령에 연루되거나 지인과의 금전거래로 고소를 당해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외에 분야의 특성상 간혹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제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연락을 주십니다.
아래 사례도 비슷한 경위로 저를 찾아주셨다가, 결과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분의 사례인데요.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부동산 물권분석 아르바이트로 속아 현금보관, 전달책 역할을 했다가 보이스피싱범이 될 뻔 했으나 다행히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최근 범죄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수익 알바, 단기 일자리 등을 찾던 분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 '사기'가 아니라 '사기방조'라는 점이 특이점인데요.
이에 관해 아래에서는
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사기방조죄가 문제되는지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될 경우(성립요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수원경찰조사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기방조 혐의 받는 이유
보이스피싱은 "사기"의 전형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그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조직에서 그 범죄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을 유인하여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으로 개입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으로 나서면 얼굴 또는 신원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제3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사기관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접 피싱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제3자는 어떡할까? 기소하면 처벌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중간책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없을텐데..
이러한 고민의 결과, 사기방조죄가 눈에 띄게 됩니다. 직접 사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방조"만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법리는 송금책, 전달책 등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처벌의 수위
혹시 우리 형법에 "사기방조죄"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찾아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는 형법상 "사기죄"와 이에 대한 "방조죄"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형법에는 각 죄들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기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다른 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사기방조죄의 경우 먼저 주범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방조혐의가 성립되는지를 이중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송금책, 전달책 등 혐의를 받을 때, 보이스피싱 자체는 사기의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방조가 성립될 수 있는지만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며,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인식"의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적극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은데요.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형한다 |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방조범은 종범에 비해 감형받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사기"죄의 처벌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달하기 때문에 조금 감형이 이루어지더라도 강한 처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습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면 핵심이 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억울하다/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첫 경찰조사 일정은 바꿀 수 있지만,
이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주지하셔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글을 통해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모른다는 말은 수사과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피력이 아닙니다. 법적인 논리가 중요하고, 주장을 판단하는 (법의 전문가인) 기관에서 봤을 때 "아 이건 반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첫 경찰조사는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도 선임했겠다, 충분한 이유만 설명이 되면 이정도는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선임없이 무작정 조사를 받지 않으면 긴급체포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니,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을 세운 다음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맥락, 대답을 준비해두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조사과정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도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동주는 파트너 전원이 대한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이며, 의뢰인을 위한로이어팀을 구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체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설립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체계적인 조력이 여러분의 사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담안내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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