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횡령액뿐 아니라 범행 기간과 반복성, 자금 사용처,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및 증거 은폐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고소인이 산정한 횡령액을 거래별로 검증한 뒤,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구분하고 변제·합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은 회사 대표이사·임원·경리직원·재무담당자·지점장·조합 총무처럼 업무상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횡령 혐의를 받게 된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거나, 회사로부터 고소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처벌수위만 검색하기보다 먼저 혐의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처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업무상 횡령 형량과 특경법 기준? 회사 경리 고소 당했을 때 핵심 대응
실형이 선고되는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심지어 1억 원 미만 사건도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증거를 은폐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횡령액이 비교적 크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변제, 합의, 전과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성립 구조 | 법정형 |
단순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 | 금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 |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감안하여 형량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5억 원 전후라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해 보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령액이 비교적 적고, 자금 사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날 순 있겠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히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진술만으로 횡령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 범행 당시 실제 변제 능력, 회사의 승인이나 관행, 사용 후 반환 과정, 회계처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초범 사건에서는 모든 거래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보다 ① 정상 지출, ② 회사 승인 지출, ③ 반환 완료 금액, ④ 사실관계를 인정할 금액, ⑤ 법적으로 다툴 금액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변제는 업무상횡령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변제와 합의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 | 대응 내용 | 주의사항 |
1. 혐의액 검증 | 거래내역별 정상 지출과 문제 거래 구분 |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음 |
2. 변제 가능액 산정 | 즉시 변제액과 분할 변제액 구분 | 이행하기 어려운 약속을 하지 않음 |
3. 합의 창구 설정 | 변호사를 통해 회사 측 의사 확인 | 임직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음 |
4. 합의서 작성 | 변제액·기한·처벌 의사·민사관계 명시 | 영수증만 받고 끝내지 말 것 |
5. 수사기관 제출 | 이체내역·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 구두 합의만 주장하지 말 것 |
만일 회사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이 곧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전액을 공탁하기보다 혐의액 산정과 방어 방향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서부터 쓰기보다 고소장에 기재된 기간과 금액을 거래 단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하나의 인출 행위만 문제 되는 경우보다 수십 건 또는 수백 건의 계좌이체·법인카드 결제·현금 인출 행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영수증
급여대장·상여금 규정·임원 보수 규정
가수금·가지급금·대여금 회계원장
거래처 계약서와 납품·용역 증빙
회사에 반환한 금액의 이체확인증
사내 자금 집행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후에 문서를 새로 작성하면 또 별도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작성 시기와 출처를 유지하면서, 각 거래 옆에 사용 목적과 관련 증빙을 연결하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A.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A. 법인카드 사용액 전부에 대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식사·개인 쇼핑·사적 여행처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들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자료에 맞춰 인정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약 1억8천만원을 횡령액으로 주장했지만, 회사 승인 하에 지급된 성과급, 임직원이 먼저 지출한 업무비의 환급액, 이미 회사로 반환된 가지급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제외되는 것이 맞겠죠.
→ 유사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초범 기소유예, 은행직원 의뢰인 처벌 위기에서 선처 받은 사례
업무상횡령 사건은 누구의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개인적 이익이 얼마인지, 회사에 반환된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고소장상 금액이 1억원·5억원·50억원의 양형 및 가중처벌 구간에 걸쳐 있다면 거래별 금액 산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을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처벌, 무죄 판결 가능성 높이는 경찰조사 전략
26.07.24
공무원법인카드횡령 반드시 징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