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상표법위반 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폐기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상표권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업체 상표, 디자인, 상세페이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상표권침해로 경쟁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업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사업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개인 브랜드를 론칭하여 한창 사업을 키워가던 중 상표권침해 경고장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장을 받게 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사용한 것이라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되어주진 않지요. 대응 시점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무거운 상표권침해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 심지어 공들여 키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권리 범위와 실제 피해 정도를 다투는 것으로, 사업주분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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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주었을 때 상표권침해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권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소멸하지 않고 유효한 상태의 상표권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이나 관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 표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상표 모양이 비슷하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영역이 겹쳐야 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상표권침해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로 사용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다 해도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을 살피고,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사업체를 안전히 지켜낼 길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검토 결과 상표권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 즉시 감경 요소를 확인하고, 조사 초반부터 필요한 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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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권리자 측 변호사나 변리사 이름으로 발송된 상표권침해경고장(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표권침해처벌을 받거나 곧바로 사용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 검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 등록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사용한 시점이 경쟁업체보다 앞서있는지, 실제로 여러분의 상품과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받고 겁이 나 몰랐다,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추후 소송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 상표의 무효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적인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활동과 혼동케 하거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등록된 상표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권리자들은 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묶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침해 부분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요.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업이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해 온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고객 명부,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국외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은 상표법,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유출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이 얽혀 진행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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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는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요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민사 사건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쟁업체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여러분께서 해당 표장을 국내에서 먼저 사용해 널리 알려졌음을 증명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업체의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불사용),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상표임을 주장하여 상대방 권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최대한 낮추고, 경쟁업체와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요.
A.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영업에 무단 편승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및 침해 행위 중지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A. 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통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을 등록해 두지 않았어도 경쟁업체가 우리 제품의 형태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매 금지 및 폐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품이 출시된지 3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 3년이 경과한 경우 우리 브랜드나 디자인이 널리 알려져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표침해경고장을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검토를 마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표권침해처벌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표권침해를 포함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휩싸였다면 늦지 않게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업주분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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