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투자금사기로 투자금반환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법 확인하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7

본문

투자금사기



오늘 글의 핵심포인트

▲ 여러분이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

▲ 투자사기, 반환소송에 대응하는 법

▲ 제가 해결했던 [무혐의] 성공사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단정지어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아마 지금 제 글을 누르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억울하게 투자금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투자금사기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투자금반환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고 밝혀내야죠.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금사기? 돈안갚은사람 ≠ 사기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전거래를 했다면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하는 약속을 하기 마련입니다. 투자금 역시 마찬가지 인데요. 사정에 따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급격히 경제가 안좋아지거나, 상황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기로, 투자금사기로 고소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사기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려왔지만,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와 법이 인정하는 사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약속대로 돈을 안갚았으니 이건 사기야! 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기죄 성립요건

▲ 고의성을 가지고

▲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여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 본인 혹은 제 3자까지도 포함

따라서 계약상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 판결문을 살펴보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투자금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사기, 반환소송에 대응하는 법


대부분 투자금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측에서는 사기고소와 함께, 민사상의 투자금반환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함께 피해배상을 원하는 것이죠. 특히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여러모로 민사소송까지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형사고소 단계부터 대응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내야, 추후 배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사기혐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투자에만 사용했다는 점을, 계약 당시 원금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에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사기, 동주사기횡령연구센터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K씨는 카페개업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괜찮은 입지를 발견하였지만 K씨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지인 중에서 투자를 해줄 사람을 찾았고 P씨가 투자에 응했다고 합니다.

K씨는 기본자금에 더해 P씨의 투자금까지 합해 개업을 준비하였다고 하는데요, K씨가 처음 본 입지에는 카페입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K씨는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개업이 계속 미루어지자 P씨는 개업을 할 생각 자체가 없던 것이 아니냐며 K씨를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자 P씨는 의뢰인 K씨를 투자금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전형적인 투자금사기,동업사기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K씨의 상황을 면밀히 살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1) P씨로 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카페 프랜차이즈 계약, 부동산계약을 위한 과정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계약서, 입금내역 첨부)

2) 입지 문제로 인해 개업일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씨의 잘못이 아니며 의도적이거나 거짓도 아니라는 점(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대화내역 첨부)

3) 입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P씨에게 설명한 점 (통화녹취내역 첨부)

4) 위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K씨는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으며 불법영득의사 역시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위와 같은 저와 동주의 주장을 수사기관은 모두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 피해로 그리고 억울하게 사기가해자로 지목당하여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억울함을 해명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게 된다면? 사기혐의로 처벌은 물론, 피해배상의 책임까지 온전히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