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제약사리베이트는 의료법·약사법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사 면허정지, 약사 자격정지, 요양급여 환수 등 행정처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 거래내역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약사리베이트는 단순히 제약회사의 영업 관행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병원장, 병원 임직원, 약사, 제약회사 영업사원, 마케팅 담당자, 임원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범죄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특정 병원 또는 특정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거래자료, 학술대회 지원 내역, 자문계약, 강연료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여 관련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제약사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경제 범죄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불법리베이트 커미션 특별단속 적발되어 송치된 상황이라면?
리베이트는 누가, 어떤 지위에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며, 의료법, 약사법,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형 | 법정형 |
의료법 위반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배임수증죄 | 의사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제약사의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
면허 정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정지 |
면허 취소 | 금고형 이상 처벌 받는 경우 면허 취소 |
많은 분들께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공자 및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람과 이를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약사리베이트 처벌 수위는 금액, 규모, 기간, 반복성,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특별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인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타격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면허 관련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수수액을 기준으로 경고부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합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원의라면 병원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고 봉직의라면 고용 관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제약사리베이트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허 자체를 잃을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약사 측도 행정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인하되거나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수사기관 단독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참고인 조사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잠깐 조사만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응했다가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약사 영업사원의 진술 및 영업일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무엇을 진술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인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리베이트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약사리베이트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사는 면허 문제가, 병원은 운영 문제가, 제약회사는 영업 및 기업 리스크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실제 판례 및 사실관계를 고려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진술서 및 의견서는 향후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前 부장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의료법·약사법·배임수재 사건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리베이트 사건은 단순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구조와 지급 목적,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길 바라겠습니다.
A. 아닙니다. 자문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로 자문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대가가 업무량과 전문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정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문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지급액이 처방 실적과 연동되어 변동된 정황이 확인되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아 리베이트로 판단됩니다.
자문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회의록, 자문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점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가능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 방침에 따라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담당 영업사원부터 지점장, 임원, 나아가 법인까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영업사원의 진술이 상급자와 의료인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조사 초반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시 관계와 관여 정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담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참고인 단계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과 절차가 완전히 별개여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면허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수수액 산정 범위에 따라 형량과 자격정지 기간이 동시에 결정되는 만큼, 형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카드사적사용 처벌, 배임경찰조사변호사가 전하는 방어 전략
26.08.07
경업금지의무 위반 동종업체 창업한 퇴사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