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처분 통지받은 경우 무죄주장 가능한지 여부, 약식기소와의 차이점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2

본문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불구속구공판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기죄고소를 당한 경우 1차적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판단해 보았을 때 "유죄일 것 같다"는 직업적인 판단이 들면, 세가지 처분 중 하나를 통지하게 됩니다.

  • 약식기소(구약식)

  • 불구속구공판(불구속기소)

  • 구속기소

즉 구공판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검사가 여러분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겠습니다.




사기죄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고, 또한 제가 작성중인 이 글을 보게 된 분이라면 아직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분일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안내를 했거나, 최소한 처분이 나왔을 때라도 이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취하겠다는 안내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응을 하기에는 정말 늦었으니, 1분 1초라도 빨리 정식으로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내렸다는 건, '약식기소'를 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기소'를 하기에는 사안, 도주위험, 증거인멸 위험이 경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무죄를 생각하신다면, 또는 선처라도 받고싶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준비하여야 하며, 그 재판의 향방에 따라 지금은 불구속상태지만 법정구속되어 바로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기죄불구속구공판과 약식기소의 차이는?


약식기소와 불구속구공판의 차이점은, 우선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한 사건은 약식기소가 되고 불구속구공판은 좀더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식기소란 유죄임이 확실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정식재판까지 가기에는 애매한 사건들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보통 벌금 500만원 내외의 사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약식기소가 된 사건은 검사가 서면으로 유죄인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기소 절차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약식기소에 대해 더 선처를 해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 무죄는 불가능?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 하여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율은 2020년 기준 0.81%, 2021년 기준 0.99%, 2022년 기준 0.94%입니다. 2심으로 넘어가면 2020년 기준 1.49%, 2021년 기준 1.47%, 2022년 기준 1.56%로 비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나 이마저도 높은 확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100명이 기소되었을 때 1명이 무죄를 받을까 말까 한다는 게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까지 확률이 낮은 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검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골라서' 재판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헛된 희망을 노릴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냉정히 현실을 보게 된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된 사건들은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1%의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사건이 무죄를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건을 직접 보기 전에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들의 주된 역할은 법적 절차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의뢰인이 절차별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고(방어권), 법적으로 의미있는 항변을 하며(변호), 나아가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선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나서서 의뢰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라,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니 숙지해두고 있으라와 같은 가이드를 드리게 됩니다.

즉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변호사가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선처의 정도, 정상참작 여부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 구공판 처분통지를 받았다는 문의내용을 지닌 의뢰인분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필요한 분께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의 사건은 우선 내용을 들어보고 사건화가 될지, 그래서 진정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드리고 있으나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사건은 별도 검토없이 바로 선임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