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사적사용, 회사돈횡령으로 처벌되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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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오늘은 바로 법인카드사적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횡령, 업무상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미 사건화 되었다면 고소 이후의 절차를 대응해야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카드사적사용으로 문제된 상황이라고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오백원, 천원을 결제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대표나 가족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정말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등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위주로 전달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재산경제범죄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산범죄의 경우 확실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죠. 실제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쉬운길을 두고 멀리멀리 돌아가는 좋지 않은 대응전략을 세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길을 돌고 돌다 뒤늦게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에 이렇게 직접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위주로 작성해왔다보니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전달드리는 글이 어색하고 간혹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횡령죄 특히 법인카드사적사용 등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으로 문제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글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제가 드린 전략으로, 전달드린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때, 문의주십시오.
저를 찾아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문 가장 하단에서 따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목 차 |
법인카드사적사용, 대표와 직원 모두 문제됩니다 회사돈횡령= 업무상횡령? 기준와 처벌수위는? 업무상횡령, 선처를 위한 전략은? |
법인카드사적사용, 대표와 직원 모두 문제됩니다
횡령,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혹은 가족이 회사의 대표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다며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회사인데, 우리 가족의 회사인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시는데요. 법인카드가 가지는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오직 법인의 업무상 목적만을 충족해야하고, 투명하게 출처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직원에게도 적용되지만 대표이사, 임원진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법인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업무의 목적을 벗어나 법인카드개인사용을 한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발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목적을 벗어나 결제한 금액이 단돈 천원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에 속하게 되죠.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미 채워넣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횡령행위" 자체는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횡령한 재물에 대해서 보전, 변상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회사돈횡령= 업무상횡령? 기준와 처벌수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돈횡령의경우 대부분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의 경우 크게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횡령행위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 라는 업무상의 지위여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회사돈횡령이"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는 이유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법인재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보관하는자에 대한 해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리, 회계직원등을 포함하여 법인자산에 접근이 가능한 대표이사 임원진도 포함됩니다.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법인재산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해당하게 되는것이죠. |
불법영득의사 :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횡령행위 자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기에 이를 다시 반환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법인의 재산을 개인을 위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고 이렬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를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5억 이상일 경우부터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줄여 특경법으로 부르는데요. 법인카드개인사용을 포함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5억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라고 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특경법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안에서 바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편취금액을 확인하여 특경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선처를 위한 전략은?
가장 먼저 정말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 그리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안이 맞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 횡령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라는 결과를 위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업무상필요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내부적 관습에 의해 인정되어온 사용임을 입증하여 무혐의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편취액을 산정하여 특경법위반 사안이 아닌지 여부를 살피고, 이후 사측과의 합의를 포함하여 변제의사 변제여부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법인카드사적사용으로 인해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사건화되었다면 대응을 지체할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업무상횡령으로, 법인카드사적사용 등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한차례 이상은 논의하시어 대응전략을 구상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바로 저에게 동주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사안을 직접확인하여 유의미한 결과까지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