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사기, 친족상도례? 사기죄 처벌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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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본문
"남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치지는 않을 거에요" "가족이니까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혹시 가족간사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즘 뉴스를 보니 가족간법정다툼이 꽤 보이던데, 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오늘도 승소한 재산/경제범죄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법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유산상속과 같은 문제일텐데요. 하지만 형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한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형을 면제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산범죄에 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나 최근 여러 매스컴을 통해 유명인들의 가족이 사기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간사기, 가족친척사기에 대해서 피해자인 내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안을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에, 내 상황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글의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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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사기? 친족상도례의 의미부터
친족상도례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혹은 한번쯤 흘리듯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족간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를 우선 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형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권리행사방해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사기, 공갈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친족간의 범행 그리고 고소에 대한 특례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공갈에 있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용만 살펴본다면 가족간사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 친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형을 면제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이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결과 역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민법 777조에 규정된 관계가 해당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가족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하단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족친척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관계, 상황은
형을 면제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
가족간사기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혹은 그들의 배우자 인지 그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서 말한 1번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이 면제되는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혈족의 범위는 조부모-부모-자녀-손자 와 같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이지만 직계혈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가족"의형태인 경우에만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동거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소가 불가능하고, 동거 관계가 아니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 |
친족상도례 적용X - 고소가능 | 친족상도례 적용 - 고소불가 |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동거하지 않는) 삼촌, 고모, 이모 | 배우자 |
(동거하지 않는) 숙모, 고모부, 이보무 | (동거하지 않는) 부모 - 자녀 |
(동거하지 않는) 사촌형제 |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 |
| (동거하는) 형제자매 |
| (동거하는) 사촌형제 |
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표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족간사기로 고소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간사기, 고소 진행 시 주의사항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여러분의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사기죄고소의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데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가족간사기, 가족친척사기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할 경우 다시 같은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과 공범인 경우, 해당 타인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한 후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취하를 할 경우라던지 공범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음에도 이 경우까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를 주의해야하는 것이죠. 실제로 위와 같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고소라는 절차를 결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지점을 숙지하시고, 만약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간사기, 친족상도례와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사안이 1차적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실텐데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안내를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