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개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억, 2억, 3억은 같은 양형 구간에 포함되지만 5억 원부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초범이어도 피해액이 크다면 실형 가능성을 살펴보고 피해 회복과 금액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나 계좌의 돈을 생활비,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무리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금액이 크거나 오랜 기간 반복됐을 땐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관리했는지,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금이 반환됐는지까지도 모두 함께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자금 사용내역과 변제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횡령액 산정이나 합의 방향까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회삿돈횡령 개인사용으로 업무상횡령초범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법인횡령, 대표 임직원 법인자금 사적사용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법
우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려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자금관리 직원,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임원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일반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높아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빼내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거나 적법한 자금 처분 권한이 있었다면 사용 목적과 승인 경위를 따져볼 여지가 있죠.
따라서 업무상횡령초범이라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내부 결재자료를 대조해 실제 개인사용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구분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금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횡령 금액은 형량을 판단할 때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다만 1억 원, 2억 원, 3억 원마다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과 배임 범죄의 이득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죠.
횡령 이득액 | 양형 기준 적용 법률 |
1억 원 미만 | 양형기준 제1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양형기준 제2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양형기준 제3유형,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상 더 높은 가중처벌 |
따라서 1억, 2억, 3억은 모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라는 같은 양형 구간에 포함되며, 5억 원부터는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이라고 해도 횡령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범이상보다는 초범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횡령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요.
현재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숨겼거나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을 이용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선처를 준비한다면 횡령액 중 실제로 얼마를 반환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 과정과 합의 내용을 자료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를 빼놓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공공기관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행사까지 모두 불송치 받은 의뢰인 사례
경찰에서는 회사 자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사용 사실을 회사에서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초범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회사 회계자료와 개인 계좌내역을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계좌 거래내역 | 회사 자금이 이동한 날짜와 금액 |
법인카드 내역 | 업무용 지출과 개인사용분 구분 |
결재 및 회계자료 | 회사 승인 여부와 비용 처리 과정 |
변제자료 | 반환한 금액과 반환 시점 |
문자와 이메일 | 자금 사용 경위와 회사 관계자의 인식 |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이 정확한지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정상적인 업무비까지 개인사용 금액에 포함됐거나 이미 반환한 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죠.
반대로 개인사용이 명확하다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무게를 두는 방향도 검토해봐 야합니다.
사용한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와 금액이 확인되는 계좌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과 구분되므로 실제 사용 목적과 자금 처분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선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횡령 금액과 기간, 사용처, 반환한 금액, 전과 여부를 함께 보게 됩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합의 외의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초범 사건은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억, 2억, 3억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양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자금 사용내역과 실제 횡령액, 반환금액을 먼저 대조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법무법인 동주는 업무상횡령을 비롯한 경제범죄 사건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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