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는 곧바로 구공판이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억횡령은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유형에 해당하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① 경찰 수사내용 점검 → ② 횡령액·사용처 정리 → ③ 피해금 변제 및 합의 검토 → ④ 검찰 제출자료와 의견 준비 순서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회사 자금을 사용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1억횡령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지는지 또는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문자를 받으면 흔히 “이제 기소되는 것 아닌가”, “1억이면 바로 실형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송치, 기소, 구공판은 서로 다른 단계를 뜻합니다. 특히 경제범죄에서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성격, 보관관계, 사용 경위, 실제 피해액, 변제 여부, 고의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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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법정형 |
일반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같이 보면 좋은 글 회삿돈횡령 2억 3억 고소됐을 때, 실형 피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곧 구공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로 특정된 인물은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하고 사건 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단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의미 |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지 |
검찰 송치 | 경찰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 | 아니요 |
구약식 | 검사가 벌금 등 약식명령을 청구 | 정식 공판과 다름 |
구공판 |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 | 예 |
불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아니요 |
따라서 송치 문자를 받은 직후부터 이미 재판 결과가 결정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경찰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회사 업무에 사용된 금액을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금액만으로 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횡령액, 자금 사용처, 피해회복 여부, 전과 등을 함께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횡령·배임 양형기준 | 이득액 기준 | 감경 | 기본 | 가중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10개월 | 4개월 ~ 1년 4개월 | 10개월 ~ 2년 6개월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개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개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따라서 1억횡령은 양형기준상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2유형이라고 해서 곧바로 징역 1년~3년 기준으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피해회복, 처벌불원, 범행수법, 전과 등 양형인자를 따져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특히 1억 원은 제1유형과 제2유형을 나누는 기준 금액이므로,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계산한 횡령액이 정확한지, 이미 변제한 금액은 얼마인지, 피해 회사와 합의가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정될 횡령액이 얼마인지
단발성 사용인지 장기간 반복된 범행인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
장부조작·허위증빙 등이 있었는지
수사 이후 증거를 숨기거나 변경한 정황이 있는지
피해금 중 얼마나 반환했는지
피해 회사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있는지
현재 양형기준에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횡령·배임은 제2유형이고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년~3년입니다. 그러나 어느 영역이 적용되고 최종 형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피해회복과 범행수법, 전과, 피해 정도 등 양형인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일정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정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장부조작·문서위조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동종 누범 또는 일정한 범죄전력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
가능하다면 검찰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보다, 송치 단계 이전부터 피해회복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변제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제출된 변제자료, 합의내용,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는 사건 대응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송치 이후 급한 마음에 회사 회계자료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존 거래의 명목을 새로 만들어 맞추려는 행동입니다. 기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별하세요.
→ 유사 성공사례 직원횡령, 수천만원 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 화성동탄 사례
A. 반드시 다시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추가 출석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기록을 중심으로 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직후에는 검찰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의 핵심 내용과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 자금 사용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전액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의 정도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변제 여력이 제한돼 있다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 현재 가능한 금액, 추가 변제 가능 시기, 실제 자금조달 방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가장 먼저 ‘1억 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총액과 실제 횡령한 자금이 불일치한다면 어느 날짜의 어떤 출금·이체가 횡령으로 포함됐는지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억 원 경계에서는 인정 이득액 자체가 양형기준 제1유형과 제2유형을 나누므로, 금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는 작업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는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도, 실형이 확정됐다는 통지도 아닙니다. 이제 검사가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특히 1억횡령은 양형기준상 제2유형이 시작되는 금액입니다.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지, 횡령액 산정이 정확한지, 피해금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이후에는 막연하게 구공판 여부를 기다리기보다는 경찰 수사기록의 쟁점, 실제 이득액, 피해회복 가능성, 검찰에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범죄사건에서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경험을 갖춘 사기횡령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1억횡령 사건으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구공판 여부만 예상하기보다 현재 기록에서 무엇이 불리하고 어떤 피해회복 자료를 처분 전에 준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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