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비상장 코인을 상장 예정이라고 홍보하거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경위와 수수료 수령 여부, 사업의 문제점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금과 모집 인원만 정리하기보다 상위 브로커에게 들은 내용과 실제 투자자에게 전달한 설명을 서로 맞춰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비상장 코인 투자와 투자자 모집 과정에 관여했다가 코인다단계사기나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비트코인과 테더 투자사기, 비상장 코인 상장 확정 사칭, 원금보장형 폰지사기, 고수익 코인 다단계, 유명 거래소 상장을 내세운 투자 모집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선릉역 일대 역시 비상장 코인이나 고수익 투자상품을 소개하는 다단계 모집이 잦은 곳으로 거론돼 왔는데요. 최근 보도에서도 선릉역 인근에서 비상장 코인 투자를 권유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 역시 다른 코인 투자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겉으로는 코인 투자나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비상장 코인에 투자한 뒤 주변 지인에게 같은 투자를 소개했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투자금 반환까지 막히면, 처음에는 투자자였던 사람도 모집 경위에 따라 코인다단계사기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자신 역시 비상장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이후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이자 모집자로 엮인 사례가 소개됐죠.
이런 사건에서는 본인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상장 확정이나 원금보장과 같은 설명을 직접 했는지, 투자자를 소개하면서 수수료나 소개비를 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글은 비상장 코인 투자와 투자자 모집 과정에 관여했다가 코인다단계사기나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비상장 코인 사기 유형과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처벌, 코인 다단계 모집책 책임, 코인사기 경찰조사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유사수신행위 처벌 성립요건, 투자사기고소까지? 금융전문변호사 조언
비상장 코인 투자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결과 자체보다는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이나 상장 가능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투자자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상장 코인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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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과 같은 방식은 흔히 폰지사기라고 불립니다. 실제 사업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기존 투자자가 다시 가족이나 지인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나 수당을 받는 방식까지 더해지면 코인다단계사기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다단계사기와 폰지사기가 같은 개념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건 안에서 두 방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본인도 처음에는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코인을 소개한 경우라면 책임 범위를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업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각 참여자가 어떤 설명을 들었고, 이후 투자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하게 되죠.
따라서 비상장 코인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장 관련 자료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과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이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다단계사기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투자 모집 과정에서 문제되더라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데요.
사기죄 | 주로 확인하는 내용 | 처벌 |
사기죄 |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았는지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했는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에서는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됐다고 말했는지, 실제 사업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반면 유사수신행위 처벌에서는 자금을 모집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금융 관련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역시 법에서 정한 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장 계획이 없는데도 대형 거래소에 곧 상장된다고 홍보하면서 원금과 수익까지 보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금을 받은 부분 → 사기죄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집한 부분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이처럼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원금보장 약정과 자금 모집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사수신행위 처벌만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역시 수천만원을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봐야 할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해 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 다단계 모집책 처벌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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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위 브로커가 제공한 자료를 믿고 본인 돈까지 투자한 뒤 같은 내용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면, 처음부터 허위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사람을 모집한 경우와는 다르게 살펴볼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장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투자금 반환까지 중단됐는데도 새로운 투자자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권유했다면 이후 모집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코인 다단계 모집책 처벌을 다투고 있다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투자 시점, 문제를 인식한 시점, 모집을 중단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코인사기 경찰조사 대응에서는 본인도 투자 피해자였다는 설명과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코인다단계사기 사건은 상위 사업자와 브로커, 모집자, 투자자가 여러 단계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의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 투자설명 자료가 서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 출석 전에는 아래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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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경찰조사 대응에서 사기 혐의를 다툰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믿게 된 경위와 투자자에게 전달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수신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면 원금보장 약정과 모집 대상, 자금 모집 방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죠.
또한 이미 여러 투자자의 고소가 접수돼 코인다단계사기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관련 메시지나 투자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한 뒤, 사기죄와 유사수신 혐의, 모집책 가담 여부를 각각 나눠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장 여부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 그러한 설명으로 투자자가 돈을 지급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 표현뿐 아니라 모집 과정에서 전달한 계약조건과 홍보자료, 상위 사업자의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여부는 실제 약정과 자금 모집 형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본인 계좌로 직접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위 사업자나 브로커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했다면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투자금을 누가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상장 확정이나 원금보장 내용을 전달했는지, 모집 실적에 따라 소개비나 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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