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사기죄 검찰 송치 후에도 사건이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와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처음 거래할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과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뒤에는 기존 진술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고, 기망행위나 편취 의사를 다툴 자료가 있다면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휴대전화로 검찰로 사건 송치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이제 기소되는 것인지, 사기 검찰 송치 후에도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으실 테고요.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경찰의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죠. 따라서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사기 검찰 송치 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글은 사기죄 고소 진행 단계에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분들, 그리고 불기소 가능성과 사기죄 검찰조사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기죄집행유예, 실형 위기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선처 대응
검찰로 사건 송치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법원에 기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며, 이후 검사가 기록을 다시 살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의 판단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이 어떤 근거로 사기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나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죠.
또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기 검찰 송치 후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와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 고소 진행 단계는 고소 접수와 경찰수사, 사건 송치, 검찰의 처분 순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단계 | 주요 내용 |
고소 접수 | 고소장과 증거자료 제출 |
경찰수사 | 고소인, 피의자 조사 및 관련 자료 검토 |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송치 |
검찰 검토 | 송치 기록 검토 및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
사건 처분 | 기소 또는 불기소 등 결정 |
사기 검찰 송치 후 검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기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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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사준칙에서도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와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검찰 송치 후에도 기존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불기소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 처분 사이의 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편취 의사 역시 범행 전후의 재력과 거래 내용, 이행 과정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진 사건이라면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용사기에서 편취 의사는 당시의 재력과 거래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사기 검찰 송치 후 불기소를 주장하려면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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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 처분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사실만 보고 불기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사기죄고소 무혐의 방어 사례 - 사기전문변호사
사건이 이미 송치됐다면 우선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유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사기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볼 때도 경찰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 진술, 계좌자료와 계약관계를 서로 비교해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는지 살펴봅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돈을 갚으려는 실제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것인지 구분합니다.
고소장 내용과 실제 송금내역, 문자, 계약서 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범행 경위 등 사건에 맞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 검찰 송치 후 대응은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보면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별도 출석 없이 기록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고소인이 추가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검찰이 해당 내용을 기존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역시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이에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미리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현재 혐의와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본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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