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불법경마 사이트에서 직접 베팅한 이용자뿐 아니라 사설마권 구매를 대신하거나 경마방을 운영한 사람도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이용자, 구매대행자, 홍보자는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수위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역할로 수사받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불법경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용 기간과 베팅 규모, 수익 여부, 다른 사람의 베팅을 도왔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예전에는 사설경마라고 하면 별도의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돈을 거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경마 사이트나 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카페나 PC방 등 오프라인 공간까지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카페형 경마방이 늘어남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었죠.
한국마사회는 현재 불법경마 사이트 이용과 운영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행위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설마권을 구매한 사람, 다른 사람의 베팅을 대신해준 사람, 경주영상을 제공한 사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한 사람까지 각자의 경마유사행위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죠.
이 글은 불법경마 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카페형 경마방,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불법경마 처벌 기준과 조사 전 대응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도박사이트운영 도박개장죄 혐의 받을 때 대응법 확인하세요
불법 온라인 경마라고 하면 사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서 문제 삼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는 마사회가 아닌 사람이 경마를 시행하거나, 마사회 경주를 이용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걸게 한 뒤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사이트만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카페나 PC방 같은 공간에서 경주영상을 보여주면서 베팅을 돕는 카페형 경마방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행위라면 불법 온라인 경마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도 현재 불법경마 사이트의 이용과 운영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행위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이트에 가입만 해줬거나 손님들의 베팅을 조금 도와줬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불법경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여 정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마사회법 위반 처벌은 운영자와 이용자, 구매대행자, 홍보자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는데요.
행위 | 처벌 기준 |
사설경마 시행, 영리 목적 마권 구매 대행이나 알선, 불법경마를 위한 경주화면 전송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사설경마의 상대방이 되어 베팅에 참여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경마용 마권 발행 시스템 제작이나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경마 홍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50조는 제48조 제1항과 제2항 위반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유사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은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경마 홍보 역시 제53조에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고요.
결국 불법경마 처벌을 알아볼 때는 베팅금액만 보는 것보다 직접 이용했는지, 다른 사람의 베팅을 받아줬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운영이나 홍보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눠 판단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카페나 PC방처럼 겉으로는 일반 영업장처럼 보이더라도 안에서 손님들에게 경주영상을 제공하고 사설마권 구매나 대리베팅을 도왔다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 운영으로 수사를 받게 될 텐데요.
이때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실제 운영 방법이 중요합니다.
|
등을 살펴 한국마사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마사회법은 사설경마 시행과 영리 목적의 마권 구매 대행 및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도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간을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도박 기회를 제공했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등을 살펴 운영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방이나 PC방 단속으로 적발됐다면 명의상 사업주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베팅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과 얻은 수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경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운영자인지 이용자인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이트나 경마방에 있었더라도 직접 베팅한 사람과 회원을 모집한 사람, 돈을 받고 대리베팅을 해준 사람은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이용기록이나 입출금 내역, 구매화면, 관련자와 주고받은 대화도 본인의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역시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 과정에서 로그인 화면, 입금과 출금 화면, 구매화면 등을 채증자료로 받고 있죠.
따라서 불법경마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이용자였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본인의 진술이 맞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운영이나 알선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용되는 조항을 검토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경찰 출석을 준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따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마사회법은 사설경마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베팅 여부와 이용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법은 영리 목적으로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탁을 받아 베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다른 이용자도 상대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 운영 혐의에서는 운영자가 실제로 불법경마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간이나 설비를 제공하고 베팅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 역시 영리 목적과 도박공간을 지배하고 관리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임의로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인지, 사업주가 경주영상이나 베팅 환경을 마련하고 수익까지 얻은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 가능할까? 검찰조사 대응 방법
26.08.20
사채업자처벌, 상품권 대출부터 채무자 허위 고소까지 적발됐다면
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