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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취하 무혐의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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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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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취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마 사기죄고소취하라는 단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아무런 처벌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고소취하를 알게 되어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알아보시다 제 블로그 까지 오신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피해자와 이야기를 잘 해서 고소취하라는 결과를 얻어내면? 처벌도 안받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테니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계실 듯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않죠. 수사기관은 수사를 이어가고, 혐의에 따라 여러분에게 무혐의나 처벌등의 결과가 내려지게 됩니다.



사기죄고소취하 해줄게 그 대신…

실제로 저를 찾아오셔서 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무혐의도 가능성 있는것인지 등등 질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10년차 변호사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사기죄고소취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그렇다면 무혐의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당장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의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신다면 그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기죄고소취하, 현실적으로...

  2.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3. 사기죄무혐의를 원한다면?



사기죄고소취하, 현실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장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문제로 인해 고소까지 이루어졌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경기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단순채무불이행문제에 대해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를 압박하는 용도로 혹은 합의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사기죄고소취하를 해줄테니...하면서 역으로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야기가 잘 되어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가 가능하고 이 경우 수사종결.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고소인이 소만 취소했을 뿐입니다. 수사는 동일하게 이어지고 여러분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혐의는 인정되고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고소가 진행된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사기죄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무혐의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거나 혹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론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혹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호 합의를 진행하여 사기죄고소취하를 받아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해당 시점에 바로 저와 같은 전문가를 찾으셔서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사건초기에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100% 불송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에 고소취하를 해준다는 말만 믿고, 고소취하만을 믿고 대응준비를 안일하게 하셔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 부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합의를 진행하며 고소취하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실제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합의/피해회복이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보기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여러모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사기죄무혐의를 원한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고소취하보다는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무혐의"를 주장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불법영득의사/기망행위 등에 여러분의 사안이 성립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기죄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거"와 그에 맞는 "법적인 변론"을 통해 이야기 해야하는것이죠.


저의 경우에도 사안을 살펴보고, 증거자료들을 확인해본 후 현실적으로 "무혐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 액수가 적어도, 합의 없이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사기를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초범에게도, 크지 않은 피해액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 혹은 합의를 진행하였을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고소취하]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를 혼자서 고민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재산/경제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겁니다. 혐의가 정말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살펴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하죠.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