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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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본문
의뢰인 L씨 : 오래 근속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상황입니다. 업무상배임죄라며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의뢰인 S씨: 퇴사 후 개인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저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할 거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 J씨: 제가 영업방식을 모방하고 있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소한, 재산경제범죄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연구를 진행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아마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나 업무상배임등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기술, 영업노하우 등은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회사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기에 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드리게 됩니다. 실제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밀유지와 관련한 협약서 서명을 받기도 하죠.
실제로 국내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들도 상당하기에 최근들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해 법률조력, 자문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등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시장에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나 타인의 고유한 것들을 이용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부정경쟁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자면
유명상표를 침해하는 행위, 도메인 침해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이 있습니다.
물론 위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고, 더 넓은 범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적용됩니다. 상표의 디자인이나 영업비밀 침해도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사측에서 회사기밀을 유출하였다거나 혹은 회사의 기존 의뢰인을 빼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는 회사 기술과 관련있는 엔지니어, 연구원 직무의 분들과 영업직무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주로 연루되시는데요.
아마 상대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 혹은 개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이직하여 업무를 보거나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문제가 될 줄 몰랐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 이직하며, 혹은 사업을 시작하며 전 직장의 주요기술을 유출하거나 발설한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는?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부정경행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가능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영업비밀침해라는 사안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회사의 직원이 혹은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사업을 구상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반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하게 되는데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혐의 대응전략은?
적법한 방법으로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이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았고 이것이 새로운 직장으로 유출되었다면. 혹은 개인 사업에 이용되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였더라도 회사소유의 기밀, 영업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이에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회사기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회사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실제로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거나, 보유자를 반드시 거쳐야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억울함을 해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로 발설한 내용이 혹은 유출한 정보가 회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경을 위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데요.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나 범행수법, 동종건과 이력이나 유출까지 이어지게 된 경위등을 정리하여 이 중에서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 직장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측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두 사안 모두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와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데요.
고소장을 막 받으셨다면, 혹은 고소 연락을 이제 막 받은 상황이라면
바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무혐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