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의도용변호사, 명의도용처벌 개인사업자 명의로 문제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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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본문
안녕하세요. 수원명의도용변호사, 재산/경제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들어 명의도용죄, 사업자명의도용/대여 등으로 문제가 되어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는 듯하여 오늘은 명의도용죄, 사업자명의대여가 문제가 되는 상황과 함께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수위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되어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걸리지 않았을뿐 명의도용, 대여 등을 진행하는 경우아 암암리에 존재하기 때문일텐데요.
타인의 명의를 사용, 도용한 행위 자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것인데요.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리는 그 자체가 금지행위이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불어 한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범죄혐의가 함께 인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명의도용변호사, 명의도용죄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
명의도용의 경우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을때 성립되는데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을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계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명의도용을 당했다 라고 신고하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2) 대여한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 사업자로 등록된 상대방에게 연락이간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봐야하지만, 명의도용죄의 핵심이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동의여부입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하나로 사안 해결의 진행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동의여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이름을 사용해되 된다고 허락한 경우 | 명의대여 |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이름을 사용해되 된다고 허락하지 않은 경우 | 명의도용 |
동의여부 하나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어만 봐도 대여와 도용은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대로 처벌수위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사업자명의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의도용죄가 아닌 대여의 사건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의자가 사업자대여에 동의하였는지, 그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수원명의도용변호사가 말하는 처벌수위
만약 이렇게 명의도용죄, 대여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을 몇가지 말씀드려보자면 가장 많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는 바로 사기/횡령 등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통해 사업자를 내어 이익을 얻은 경우, 혹은 이 과정에서 약속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취한 금전적인 이익이 5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법위반, 탈세 등 여러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에 지금 여러분이 정확히 어떠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빠른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 같은 명의도용죄처럼 보여도, 내막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원명의도용변호사가 말하는 명의도용죄 대응전략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주시는데요. 합의는 가장 확실한 양형요소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인, 아는사이에서 사업자를 위한 명의대여/도용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합의 진행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특정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합의 경우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제대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확실한 사안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적절한 합의금 산정, 합의서작성 등 모든 방면에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합의를 위해 변호인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의도용죄, 사업자명의대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사건화 되었다면? 더 이상 별일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여러 사안에서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안 수원명의도용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0년간 경제범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동시에 경제범죄 사건 처리의 큰 획을 그어온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 박동진 대표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범죄는 없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의뢰인의 사안에 임하고 있고 유의미한 결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