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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쓰는법, 사기 피의자진술서 작성 TIP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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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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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쓰는법



오늘 글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


  1. 사기죄/사기방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 분

  2. 갑작스러운 경찰조사를 앞두고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분

  3.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것 같지도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사기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못하고 있었을수도 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당당히 조사를 받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때부터 조사를 받으러가는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만이 무리없이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얻을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처벌로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의자진술서, 진술서쓰는법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몇가지 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피의자진술서? 어떤 상황에서 왜 쓰게 되는 걸까요?


사기를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신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확보를 시작합니다.

(피의자 : 법적으로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이후 피의자신분의 여러분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의자신분이 되었다면 피의자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려보자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인데요. 허위나 과장의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면 반박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인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하구요. 반박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박자료를 첨부해야하겠습니다.

진술서쓰는법, 사기피의자진술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술서를 작성할때는 반박할 부분에 대해 확실한 반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역시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피의자진술서쓰는법,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적혀야 하는 요소들은 존재하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사건번호, 그리고 진술인(=여기서는 피의자인 여러분이 되겠습니다.)의 이름이 적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번호, 주소, 직업,연락처와 같은 인적정보가 기입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 단계에서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법정대리인의 정보 또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여러분이 고소당한 사기사안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1. 사건의 개요

  1. 추가진술의 요지

이 파트에서 피해자 진술, 고소장 내용의 어떤점을 반박할 것인지 밝히면 됩니다.

  1. 해당 사건의 쟁점

이 부분에서 반박진술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술서쓰는법을 알려주는 글들 인터넷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죄/사기방조등으로 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자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홀로 작성하신 진술서를 들고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막상 보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80%에 가깝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저자세로 작성하신 분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더 많이 작성하신 분

잘못했고 반성하니 일단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전부이신 분

진술서의 내용과 첨부한 증거가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혹은

정반대의 증거라 스스로의 신빙성을 잃어버리시는 분 ....

그렇기에 사실 저의 경우는 어차피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는 진술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조력받으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진술서부터 어긋나면, 여러분에게 인정되고 있는 사기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기전과가 남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하여 작성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사기방조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보자면*​

진술서

사건번호: 0000

진술인(피의자) : 김 아무개

진술인

1) 성명 등 인적사항

(사기/사기방조 )사건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사건의 개요

1) 어떤 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 대략적인 설명

2) 현재 어디까지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수사단계 등)

추가진술의 요지

1) ~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까지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나 ~는 사실이 아닙니다.)

2) 기타 내용

해당 사건의 쟁점 (반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쟁점사안 작성)

1)

2)

3)

진술서쓰는법부터 조사대응까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진술서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 목격자나 증인등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인 역시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기에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쓰는법 자체에서 막혔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변호인이 작성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기죄의 법리구성부터 반박사유까지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인정하는 것이 아닌 추후 선처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진술서작성부터 조력한 변호사와 조사대응, 동행 이후 결과까지 함께한다면? 여러분 사안의 특이점을 포함하여 확실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니 사안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술서쓰는법에 대해서, 사기피의자진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보다 쉽게 반박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아도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으니, 나에게는 혐의가 없다구요.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를 확인하여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바로 저와 같은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인입니다.

10년간 사기를 포함한 재산,경제범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억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저를 포함한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가 응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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