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사기죄형사고소 혐의 기소유예 방어 대응전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본문


사기죄형사고소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지금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고소를 제기한 쪽 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보다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을테고, 사기죄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나니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느 상황이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 사기죄형사고소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혐의없음을 증명하거나 혹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보자면 오늘 글은 [혐의가 인정되는 분들]을 위한 내용 위주로 담아볼까합니다. 무혐의를 증명하기엔 이미 여러분의 사기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나, 여러 방향을 살펴보았을때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의 사기로 문제가 된 의뢰인 p씨가 있습니다. p씨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사기죄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과도 남지 않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누군가는 기소유예를 누군가는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소유예라는 길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기죄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사기죄형사고소, 조사대응부터 철저하게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면 당장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먼저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할거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나서야 사기죄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에 허둥댈 수 밖에 없고. 일단 수사기관이 이 날짜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하면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당황했다고, 허둥거리고 수사기관의 말대로 급하게 조사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기일은 한 차례 미루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응전략을 구상하면 되니까요. (기일을 한차례 미룬다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치명적인 직업군이나 시험을 준비중인 경우라면 벌금형을 선처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께서 전과기록을 많이 걱정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시험준비생이나 사기업에서도 결격사유에 전과기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사안에서도 전과기록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징역,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은 남게 되죠.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기죄형사고소, 조사대응의 중요성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선처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안이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처분이죠. 재판으로 정식기소되는 순간부터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인데요.

사안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여러분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기록, 신문조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을 기소할 것인지 혹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종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원하신다면 형사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이루어지는 조사에 매우 신중하게 임해야 함을 의미하죠. (물론 검찰단계에서도 변호인의견서나 추가 소명자료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무혐의를 주장해보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때 합의도 하고 반성문도 제출해서 선처를 구하면 안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최악의 대응입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진술을 번복했는지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에게 불리한 정황이 밝혀지고 진술번복이 이루어졌다면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고 회피한 사실로 인해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와 반드시 사안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노선"을 정하셔서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선처 원한다면? 


사기를 포함하여 경제범죄에서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피해규모입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이 여러분의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가 주장한 사기피해금액이 실제와 동일한지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적어질 수록 선처를 받는데 유리해지기에 반드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금액을 낮게,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경우 내가 입힌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대한 회복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절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합의의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수사 단계와 같은 초기에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하여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나 합의의 경우에는 양측이 원하는 적정선을 찾기 어려운 과정이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사안들도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을때 성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렇게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으로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 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겠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눈깜짝할 사이에

재판장에 서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렇기에 사기죄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원하는 결과를 두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특히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원하신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필수죠.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바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확인하여, 당장 필요한 절차와 조치사항부터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뵙고 드리겠습니다.


AD_4nXfouDSsuupN7rP2cNAZ6XNrlR6IDEAqFCFx2ggigYHJJurz4YDJnoMgPaSlRmDBJI5sFhR5DWF_kol2HINCmdcP1amNZ8KBmNzEJuw6V6vO4y6PXCx_c9IQjXgvYx2Cnsa--7NBkzuV3l6vxR7FgmQVxGpq?key=WIW9LoO9qIxkPnCxyJbDzz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