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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 뜻과 절차, 신청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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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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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권리회복을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금전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데요.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신적인 피로가 상당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절차에서 바로 손해배상까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글의 주제인 형사배상명령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배상명령이 정확히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지, 또 신청을 하는 방법과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배상명령 뜻, 제도 설명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 및 처벌에 관해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형사배상명령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과 동시에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배상금 명목으로, 직접적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 아니라 위자료 까지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직접 사용하거나 피해를 입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일부나마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 방법



형사배상명령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은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정식 절차는 고소 이후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소사건이 경찰, 검찰단계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 또는 고소는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우선은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충분한 노력 끝에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넘어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아래 신청서 양식을 보여드리니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 피고사건의 사건번호

  •  사건명 

  •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인적사항,

  • 배상대상 및 그 내용

  • 배상청구금액

등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이 계속되는 법원은 (고소인의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사전에 알려줄 것입니다.

참고로 신청서를 단 한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수에 맞게 부본을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 유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유형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배상명령 절차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서가 들어가면 재판부에서는 유무죄를 정함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사배상명령신청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상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신청 내용에 다툴 거리가 있다면 일부인용, 기각 또는 각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내용에 다툴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항목에 의뢰인께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배상청구금액 등)이 있는 경우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다툴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 보다는 여러 방향을 열어두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절차의 특성 때문인데, 배상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향의 접근을 생각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배상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민사법원으로 가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형사배상명령 뜻, 신청의 방법 및 몇가지 주의점과 진행절차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고소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체계화 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의 진행부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사건 모니터링, 상대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 형사배상명령 신청 등 소송절차 뿐 아니라 합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전문 조력이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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