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정리,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본문
작년말부터 올해초 까지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에 관해서도 몇가지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은,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외국환업무기관 등록 범위/요건 충족 필요) ▲ 등록 외국금융회사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에서 제외 ▲ 외국환 거래시 중개회사를 통해 환율정보 비교 가능 ▲ 개인 투자자의 해외상장증권거래 관련 제도 개선 -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있는 거주자의 해외상장증권 거래시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불필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증권, 해외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법이다보니 어떤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모르고 한 행동'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무지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대표 유형 정도는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 유형
|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의 대부분은 자본거래 신고관련 위반, 그 중에서도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즉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신고를 하지 않더나 신고된 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법인의 설립, 부동산 거래 관련 내용이 자주 문제되는데,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과태료 처분 정도로 끝나게 되지만 금액이나 거래빈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이사례 : 보이스피싱, 환치기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게 사안의 심각성을 키우는데요. 즉 이전에 사기/마약거래, 도박 등의 불법행위가 이미 성립된 시점에 해당 범죄의 완성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몇년 전 부터 활발해진 해외 코인투자와 관련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소액 범위에서 해외코인을 직접송금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 적발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를 받을 때 피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사안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안은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경험에 따라 대응 숙련도가 상당히 차이나는 영역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변호사와 함께 공부해가면서(?)대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환 관련 사안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소한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또한 연루된 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재산사건에 자신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곳으로,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보이스피싱 연루, 해외투자 사건 등 10유형의 대표 위반사건을 아우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동주가 여러분의 해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들어보고,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 드린 후, 적절한 대응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