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투자사기변호사, 사업투자 피해고소 하실 분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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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본문
안녕하세요.오늘도 승소한, 수원투자사기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눈을 돌리셨다가,
혹은 사업을 진행하시며 사업투자사기를 당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실감됩니다.
하나하나 다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다면 그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실텐구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소장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최종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수원투자사기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특히나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 투자금이라는 특성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확실한 법률조력을 받으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수원투자사기변호사가 말하는 사업투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부터 부동산 그리고 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투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사업투자사기의 경우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투자한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함께 하자는 취지가 일반적이죠. 물론 결과가 좋게 이어진다면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사기분쟁으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SNS등을 통해 사업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누가 SNS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겠어? 생각하겠지만 SNS상으로 고수익을 인증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유명인들을 만나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혹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난 상황. 의심보다는 더 큰투자를 진행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사업투자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투자사기변호사와 사기고소 가능할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장 먼저 투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후 사기고소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십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일단 형사고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의 최종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목적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투자사기변호사와 함께 사기고소를 진행하시면 사기혐의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피해회복은 별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단락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사기고소로 넘어와서. 여러분이 투자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에서 규정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단순히 수익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기망 또는 착오의 헹위
재산상의 처분행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니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유치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에 이를 수 있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진행하였거나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사업의 실체나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능력 자체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투자를 받았다던지 원금보장 등의 특약이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원투자사기변호사의 피해회복 전략
이렇게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확인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피해회복은 형사고소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자금반환청구소송등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성격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투자사기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사안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 성격에 맞지 않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어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원금회복이 안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고소절차에서 상대방이 사기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피해회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수원투자사기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장 작성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업투자사기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사기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법적인 대응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수많은 의뢰인들을 조력해왔고 피해회복을 도와왔습니다.
방법이 없어보여도, 투자사기변호사의 시선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길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길을 찾아드리고, 또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