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사기죄공소시효? 피의자인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본문

사기죄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사안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거나 혹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종종 사기죄공소시효와 관련한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테니 계산해보았을때 괜찮은 전략(?)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당장 이번주, 내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저는 사기죄공소시효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바로 이야기 드리고싶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질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많이 들어봤던 질문을 위주로 답변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분들께, 최종적으로는 사기죄혐의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연락달라, 바로 상담하자는 이야기는 제 성격상 잘 드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전문적인 사람인지 아셔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라는 것을  제가 드리는 전략으로 사안을 해결했을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테니까요.​ 오늘 글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결심이 드셨을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안내에 대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상담 저 이세환이 직접 진행합니다^^



사기죄공소시효? 기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사안이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여러분의 사안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이죠. 7

년 과 10년은 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2007년부터 계산하면 이미 시효가 지난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진행되면 여러분의 사안은 아직 사기죄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7년 혹은 10년 동안 법적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해당 사안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한 사례는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정말 수많은 사기사안을 진행해왔는데요. 결국 결말은 처벌을 받는 것, 게다가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표로 정리해보는 사기죄공소시효

2007년 12월 20일 이전

7년의 공소시효

2007년 12월 20일 이전

10년의 공소시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5년의 공소시효

그렇다면 이러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행위가 시작된 시점?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정확하게 계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해야하는데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기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소시효의 완료시점과 실제 계산해보았을때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나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기죄공소시효… 해외도피는 최악의 선택


사기죄공소시효를 포함하여 정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사기를 저지르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자마자 바로 해외로 도피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시간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상황을요. 여러분이 해외로 도피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여러분의 공소시효는 아직 10년이 남아있고,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도피를 할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혐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기죄를 포함하여 혐의가 인정될 상황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응은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말 그대로 정면돌파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사기죄의 경우 초기에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을 바탕으로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죠. 특경법사안의 경우도 편취액을 재산정하여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볼수도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여러분의 사안이 특경법위반으로 (5억, 50억 이상 사기)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사실 초기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90%의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최근 경제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이 걱정되어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이 계신데요. 경찰조사 진행 전 저를 찾아주셨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신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규모는 어떤지에 따라 최상의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략중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무혐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D_4nXfe0kEi6XqAKwR4XaOaF8SH4UAnWIPPHcQIAIgSlFabFL7BUisC47v-cyINbBVWITjNOXiDY_J2KqpdkEXFfdTopRFunwQsG397wphhzEEEA7NFmxzip1Jc8zMK-UrcJdoWhGQ8TyXv-72bmVBW913a7s61?key=iUGlws8FJbUhMXKyK9Y3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