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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재산범죄변호사가 말하는 특경법위반과 단순사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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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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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재산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재산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경제범죄 사안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 굳이 강조드리지 않아도 이미 특경법위반이나 사기죄를 검색하고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초범에게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기행위로 인해 최소 5억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최소 3년의 징역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싶은게 아니라면, 조속히 재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사안이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을 준비한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도 있을텐데요.

빠르게 여러분의 사안에 대해 1:1 법률조력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문의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특경법,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확실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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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원재산범죄변호사로, 10년간 사기사안 특경법위반 사안을 전문으로 다루어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실형을 피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특경법위반? 단순사기와 다른점은?

경제범죄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피해규모입니다. 사기행위로 인해 몇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해액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이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특경법위반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사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경법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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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법)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제350조 공갈죄,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

제355조 횡령죄 및 배임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죄 및 배임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특경법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리고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최소 3년의 징역이 선고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가능합니다. 선처를 구하기까지도 상당한 난이도가 요구되기에 혐의를 얻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수원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재산범죄변호사와, 사기성립여부부터 확인


앞서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특경법이 문제되는 것은 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횡령, 배임 등도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를 중점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기죄 그것도 특경법위반으로 인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말 사기죄가 맞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장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이 적혀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고소장 내용중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정말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와 법에서 인정하는 사기죄는 차이가 큽니다.금전을 예로 들면, 돈을 빌려가고 여러 이유를 대며 갚지 않는 사람을 보고 "나를 속였으니, 이는 사기다! 저사람은 사기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대로 보면?

대부분은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형사법 상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재산상의 처분행위 ▲ 기망 또는 착오행위 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당연히 특경법위반에 있어서도 혐의점이 사라지게 되는것이죠.


 

수원재산범죄변호사가 편취금액재산정부터 합의까지 돕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여도 혐의점이 확실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처의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 특경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무조건 편취금액을 전체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5억 이상 / 50억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처벌이 되고 또 구간별로 처벌수위도 달라집니다. 재산정을 통해 잘못 계산되거나 중복된 금액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한다면 단순사기로 혹은 50억 이상의 사안도 50억 미만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등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쉽게 합의를 진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원재산범죄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만큼 확실한 선처사유는 없겠죠.


억울한 상황이라도 혹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지금 제대로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일상이 주는 평범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재산범죄변호사인 제가, 동주가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