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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대여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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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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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안의 경우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도 새로운 사기수법으로 피싱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주도해서, 사기를 저지른 총책말고도 중간에서 수거책, 인출책 등 중간책으로 인해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고액알바라고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해외 송금을 돕는 경우도 있고, 계좌나 통장대여를 진행하여 결국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대포통장사기 혹은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상관없고, 실형이 아니더라도 전과기록 쯤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글을 읽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라면, 잠깐의 시간을 내어 오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등 총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혹은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바로 문의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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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봐도 무방한 추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대부분 일반인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를 얻는 경우는 정해져있는 편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장대여, 계좌대여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입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금지 

  2. 대가를 위해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3. 전달 및 유통 행위 모두 금지

위의 상황이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들 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확히 무슨 혐의인데, 통장대여가 무슨 문제로 이어지는건데 감이 안잡히실 거 같은데요.

간략하게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K씨의 사연을 통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상황, 통장대여로 문제가 생긴 K씨


 

"변호사님. 문의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대출을 받으려다가"


저에게 문의주신 K씨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대여,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에서 여러곳을 알아보았지만 신용점수 문제로 계속 거절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전화를 받게 되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대출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대출업체에게 본인의 통장계좌와 함께 비밀번호, OTP 등의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대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출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고 이것이 대표적인 작업대출,통장대여를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깊으셨다고 합니다. 계좌정지를 요구하자니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저 이세환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사기죄 "무혐의" 


저는 가장 먼저 K씨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K씨가 계좌정보를 넘긴 곳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일 확률이 100%에 가까웠기에,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밝혀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K씨에게는 보이스피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자수함으로써, 사기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드렸고 의뢰인 역시 동주의 방안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은행에 계좌정지, 거래정지 요청 ▶ 동주와 함께 증거수집 및 진술, 조사 대비를 진행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통장,비밀번호, OTP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자수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상황이 "생활고, 생계비"를 위함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대출이 모두 거절 당한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길 수 밖에 없던 경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공한 통장이나, 계좌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법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와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한 사기/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인정 될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와 함께, 어떠한 대응전략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관련하여 사기/재산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