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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확인! (성립요건,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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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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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이란 간단히 말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수표, 어음, 상품권등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요. 재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변하는 가치/가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해당 유가증권의 소유자라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유가증권은 쉽게 매매, 상속등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금성이 높고,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일종이기에 이러한 유가증권위조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형법은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를 통해 처벌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가증권위조에 대해, 성립요건과 함께 처벌수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문의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유가증권위조죄, 핵심은 [행사목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훼손함과 동시에 시장질서에 혼돈을 줄수 있는 행위이기에 형법으로 처벌규정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몇몇 분들께서는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위조죄의 경우 단순히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만들고, 위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유가증권위조, 변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행사할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마치 실제 유가증권처럼 시중에 유통시키고자 했던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나 지인을 놀리기 위해, 장난의 목적이었다거나 혹은 학습의 목적등으로 위조한 경우라면? 행사의 목적이 없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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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가증권에는 주식, 채권, 수표, 어음, 상품권 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재산권이 인정되는 종이가 사실상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표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을 통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가 아닌 부정수표단속법으로 별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가증권위조죄,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


앞선 문단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유가증권의 위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최장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다는 것은 중범죄로 보고,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위조하였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안심하셔서는 안된다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유가증권위조혐의를 얻고 있다면, 신속하게 재산범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결국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소는 '고의성'입니다.

해당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유통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였는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얻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하는 것입니다.​

  1.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던 경우

  2. 위조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 

  3.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던경우

  4. 작성권한이 있었던 경우 

  5. 기타

물론 말로만, 별 다른 증거 없이 감정적인 호소만 이어져서는 안되는데요. 고의적으로 위조하고 유통(하려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조유가증권은 누가 보아도 실제 유가증권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여야 합니다. 일반인, 관련없는 제 3자가 보았을때도 위조유가증권임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위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위조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정확히 어떠한 혐의인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선처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요. 단순히 유가증권위조뿐 아니라 사기나 사기미수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안이 함께 문제가 된다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두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문가를 찾고 계신지 잘 알기에 모든 상담 제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제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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