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공문서위조죄 처벌 형량 방어를 위한 <필수>지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건가요?"

"공기업의 문서를 위조해도 공문서위조죄인가요?"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하나요?"

"처벌 형량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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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자, 또는 일부 권한이 있더라도 '해당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특정 문서를 만들었다면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문서가 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사문서위조죄"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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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에 비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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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량이 얼마정도 나올 지, 이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궁금한 게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 받게 된 사안에서

→ 기소유예 방어 성공

전문직을 사칭하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 집행유예 방어 성공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시도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에서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어 성공

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발각된 사안에서

→ 1호 감호 방어 성공



공문서위조죄 처벌, 어떤 때 이루어지나

공문서위조 성립 및 처벌의 조건은?


  1.  행사할 목적으로

  2.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3.  위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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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위 세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문서'라고 불릴만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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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해당 문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는 외관, 형식을 갖추기만 했다면 '공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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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이한 점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기만 하면 아직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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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문서위조죄는 사기, 횡령 등 기타 다른 범죄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지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되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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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본 죄 뿐 아니라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문서위조죄 형량 범위는?

공문서위조죄, 실형이 대부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제작하거나, 만들어 진 문서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문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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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인이 공문서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서를 봤을 때, 이에 대해 의심하기 보다는 신뢰하는 마음이 들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공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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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문서위조죄의 형량은 아주 높습니다. 보통의 범죄가 징역 또는 벌금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에 비해, 본 죄는 오로지 실형, 10년 이하의 징역이 형량의 범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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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도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실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이상으로 많습니다.



공문서위조혐의 방어는 어떻게?

혐의 방어를 위한 <필수>지식


규정상 실형만이 선고될 수 있다보니 본 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방어를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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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본 죄가 문제된 경우 문제된 서류, 문서에 "공"이 붙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데요. 이는 제 경험상 공무소, 공공기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공문서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공문서' 위조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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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어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개인보관용 문서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감경요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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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문서위조죄 형량의 기준이 오로지 실형이라고 해서 혐의를 받게 된 모두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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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단계에서 혐의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앞서 소개드린 대표사례 중 하나처럼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기소까지 이루어 진 상황이라고 해도 집행유예 방어를 기본으로 가능하다면 무죄주장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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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이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된다면, 남은 것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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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문서위조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량의 범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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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신 다음 본 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까지 이루어 져 방어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안내에 따라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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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약 10년간 의뢰인들께 좋은 결과를 드려온 것처럼,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직접 확인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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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