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죄합의 적정금액과 방법, 선처에 도움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0


사기죄합의
 



이 글은 사기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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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신 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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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건, 과연 얼마정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보아도 괜찮을지.. 합의의 형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정도가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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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바로 여러분께서 찾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합의, 적정금액은 얼마?

피해 금액이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이유​


합의를 할 때 누가 먼저 액수를 제시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이 정도면 합의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쪽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다.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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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먼저 제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얘기해야하는지 한참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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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제 경험상,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20%까지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즉 피해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략 1,6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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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는 이유는, 각자가 득실을 따져서 인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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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최대한 회복하고자 액수를 늘리려 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현재 재산의 현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적정 선은 결국 '피해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기죄합의위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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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까지 한 마당에 합의하자고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그러자 하고 흔쾌히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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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락하시는 건 나중의 나중까지 미뤄놓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 보다, 변호사가 정중히 연락해 합의의사를 밝히는 게 상대방이 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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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가, 추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공갈, 스토킹 혐의인데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합의를 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상황은 스토킹,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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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기혐의에 다른 범죄까지 씌워져 상황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일명 '질 나쁜 사람'으로 찍혀 선처는 커녕 엄벌을 받게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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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 연락하시는 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꼭 본인이 나서지 않아야 해결되는 사안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밝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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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서 형식과 작성방법

'처벌불원'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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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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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제안 → 금액 협의 → 합의서작성 → 

합의금전달 → 서류사인 → 수사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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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따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빈 종이에 줄글로 적어도 중요 부분이 포함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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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부분이란 합의를 진행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처벌불원'의 내용인데요.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처벌불원의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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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도 합의서에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기에, 이 부분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은 생소한 개념이기에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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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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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합의서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액수는 적히지 않아도 되지만 이 내용은 꼭 적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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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게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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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저 한 줄만큼은 꼭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반성문, 탄원서와는 달리 합의서는 그게 존재한다는 자체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찌 되었든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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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죄합의 적정금액의 기준과 범위, 합의서작성법, 그리고 합의제안을 직접해도 될지와 관련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과 정보를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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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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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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